지속‧반복‧보복성 민원→답변 거부·종결처리
교육활동 침해하는 악성 민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
분쟁 발생 시 민형사 소송 비용, 심급별 최대 660만 원 선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신학기 개학일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학기부터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안내자료는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세부 사항을 담았다.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단위학교는 민원대응팀(학교장)을, 교육지원청은 통합민원팀(교육장)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처리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법제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