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유치원 기존대로 3∼5세반 운영...유치원 내 0∼2세 영아반 미포함
현장 목소리 반영한 맞춤형 운영 및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중점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은 지난 6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유보통합의 첫 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선정한 유치원 68개와 어린이집 84개 등 152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학부모와 교사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과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통합 모델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지역별로 6개 내외의 시범운영기관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시범학교 152개가 확정되었으며, 9월 1일과 9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선정된 시범학교는 장애 영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도 포함되었다.
시범학교는 유보통합의 대표 모델로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특히,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개선해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고, 기본 8시간 운영 외에도 추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춰 다양한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연장과정 운영 시 전담교사를 배치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자문단과 원장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실행, 정서발달 지원, 영유아 지원 등 4대 분야 직무연수를 포함한 학습공동체 운영도 적극 지원한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교육청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해 발달지연, 이주 배경 등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아동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전 다양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실험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시범학교가 지역 내 교육·보육의 상향평준화를 이끄는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현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유보통합 확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통합법 제정 전, 현행 체계 내에서 교육·보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유치원 내 0∼2세 영아반 신설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여 유치원은 기존대로 3∼5세반을 운영하며, 교원 자격 통합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이번 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과제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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