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 흐림의성16.5℃
  • 맑음정선군16.3℃
  • 맑음수원20.6℃
  • 맑음추풍령18.9℃
  • 맑음대관령18.6℃
  • 맑음보은17.7℃
  • 맑음부산21.1℃
  • 맑음강릉26.2℃
  • 맑음목포16.4℃
  • 맑음울릉도20.2℃
  • 맑음영덕24.2℃
  • 맑음문경17.2℃
  • 맑음순창군20.0℃
  • 맑음정읍18.5℃
  • 맑음거제20.3℃
  • 맑음흑산도17.3℃
  • 맑음홍성19.6℃
  • 맑음영주17.0℃
  • 맑음철원18.9℃
  • 맑음성산21.2℃
  • 맑음전주19.3℃
  • 맑음동두천20.9℃
  • 맑음포항22.4℃
  • 맑음통영19.4℃
  • 맑음속초19.7℃
  • 맑음남해18.0℃
  • 흐림백령도12.5℃
  • 맑음고창군18.3℃
  • 맑음광주20.4℃
  • 맑음인제20.1℃
  • 맑음대구21.0℃
  • 맑음세종20.1℃
  • 맑음청송군17.1℃
  • 맑음울산21.9℃
  • 맑음진주18.5℃
  • 맑음산청20.9℃
  • 박무여수18.8℃
  • 맑음강화19.7℃
  • 맑음충주21.3℃
  • 맑음보령17.2℃
  • 맑음춘천18.8℃
  • 맑음태백21.0℃
  • 맑음영월17.7℃
  • 맑음장수19.9℃
  • 맑음영천18.8℃
  • 흐림의령군16.4℃
  • 맑음고창19.2℃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평19.0℃
  • 맑음서귀포20.8℃
  • 맑음장흥21.0℃
  • 맑음파주22.0℃
  • 맑음강진군20.7℃
  • 맑음인천18.4℃
  • 맑음제주20.2℃
  • 맑음천안18.9℃
  • 맑음완도21.4℃
  • 맑음대전21.2℃
  • 맑음금산17.0℃
  • 연무청주20.2℃
  • 맑음고산18.4℃
  • 맑음양산시22.9℃
  • 맑음이천21.0℃
  • 맑음광양시20.7℃
  • 흐림제천15.9℃
  • 맑음진도군17.5℃
  • 맑음서산20.9℃
  • 맑음경주시22.9℃
  • 맑음밀양20.8℃
  • 맑음거창22.3℃
  • 맑음동해22.6℃
  • 맑음함양군22.1℃
  • 맑음북부산21.7℃
  • 맑음합천20.7℃
  • 맑음창원19.8℃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순천19.8℃
  • 맑음구미19.1℃
  • 맑음울진18.2℃
  • 맑음서울21.2℃
  • 맑음남원18.8℃
  • 맑음북강릉25.8℃
  • 맑음보성군19.8℃
  • 흐림군산17.0℃
  • 흐림안동15.8℃
  • 맑음임실20.5℃
  • 맑음원주20.1℃
  • 맑음김해시21.6℃
  • 맑음봉화18.1℃
  • 맑음홍천20.7℃
  • 맑음부여18.0℃
  • 맑음상주20.8℃
  • 맑음영광군18.6℃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북춘천19.0℃
  • 맑음고흥22.2℃
  • 맑음서청주19.2℃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7:49:34
  • -
  • +
  • 인쇄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적용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일(수)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부당대우 등을 당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피해 외국인을 적발하더라도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청소년 △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새롭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추가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