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 구름많음청주28.1℃
  • 맑음부산26.5℃
  • 흐림목포25.8℃
  • 구름많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2℃
  • 맑음파주24.7℃
  • 맑음흑산도23.7℃
  • 흐림순창군28.1℃
  • 맑음북부산26.6℃
  • 맑음김해시26.2℃
  • 흐림남해27.3℃
  • 맑음울릉도24.4℃
  • 흐림고창25.7℃
  • 흐림장수24.2℃
  • 흐림장흥27.5℃
  • 맑음서귀포26.7℃
  • 흐림동해22.2℃
  • 흐림원주25.5℃
  • 흐림고흥26.7℃
  • 구름많음양평26.2℃
  • 맑음인천28.6℃
  • 맑음서울27.6℃
  • 맑음함양군25.0℃
  • 맑음안동24.8℃
  • 구름많음서청주26.3℃
  • 맑음양산시26.9℃
  • 흐림정읍26.7℃
  • 구름많음산청25.8℃
  • 흐림보령27.5℃
  • 구름많음천안26.5℃
  • 흐림여수27.9℃
  • 맑음추풍령22.5℃
  • 맑음백령도22.8℃
  • 흐림보성군26.4℃
  • 흐림광주27.6℃
  • 구름많음대구26.7℃
  • 맑음수원27.3℃
  • 맑음속초21.7℃
  • 흐림해남26.1℃
  • 맑음강화26.1℃
  • 구름많음정선군20.6℃
  • 흐림대전27.0℃
  • 구름많음이천25.5℃
  • 흐림군산27.6℃
  • 구름많음영천25.0℃
  • 맑음합천25.4℃
  • 흐림대관령18.7℃
  • 구름많음의령군24.7℃
  • 흐림고창군26.1℃
  • 흐림영광군25.7℃
  • 흐림영월23.7℃
  • 구름많음북강릉20.6℃
  • 맑음보은23.1℃
  • 맑음밀양27.3℃
  • 흐림경주시25.1℃
  • 맑음문경23.9℃
  • 맑음진주26.8℃
  • 구름많음인제21.0℃
  • 흐림강진군27.5℃
  • 맑음춘천24.4℃
  • 흐림홍성27.0℃
  • 구름많음충주25.2℃
  • 구름많음거제26.2℃
  • 맑음봉화22.4℃
  • 맑음의성24.8℃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부여27.0℃
  • 맑음제주26.9℃
  • 흐림부안26.3℃
  • 흐림순천25.1℃
  • 구름많음울진23.2℃
  • 흐림전주28.3℃
  • 구름많음울산24.7℃
  • 구름많음남원27.0℃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진도군24.7℃
  • 흐림임실26.8℃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통영26.8℃
  • 구름많음홍천23.9℃
  • 맑음고산25.5℃
  • 흐림금산26.8℃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구미25.9℃
  • 맑음상주25.2℃
  • 맑음창원26.7℃
  • 흐림광양시27.8℃
  • 흐림서산27.2℃
  • 맑음영덕23.7℃
  • 흐림제천22.9℃
  • 흐림세종27.1℃
  • 구름많음성산26.9℃
  • 맑음북춘천24.0℃
  • 흐림완도26.8℃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태백19.0℃
  • 맑음거창24.4℃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30 07:30:27
  • -
  • +
  • 인쇄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103건이고,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9%이며, 위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62.8%), 일반사례 15,746건(35.4%), 조사진행중사례는 814건(1.8%)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건수가 23,119(82.7%)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10.9%), 친인척 879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10,632(38.0%), 중복학대 9,775(34.9%), 신체학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학대 609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신체학대나 방임, 성학대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정서적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다. 얼마 전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남성이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와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부폭력 문제는 부부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부부폭력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정폭력이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 어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심리발달을 보장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