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 구름많음동해22.4℃
  • 구름많음합천24.0℃
  • 흐림청송군24.1℃
  • 구름많음산청24.4℃
  • 맑음의성23.7℃
  • 흐림순창군27.5℃
  • 맑음수원26.8℃
  • 흐림장흥26.8℃
  • 흐림완도26.2℃
  • 맑음청주27.2℃
  • 맑음홍천22.7℃
  • 맑음부산25.8℃
  • 흐림고창25.6℃
  • 흐림남해27.2℃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대구26.3℃
  • 맑음울진23.1℃
  • 맑음통영25.8℃
  • 맑음북부산26.3℃
  • 흐림보령27.4℃
  • 흐림태백19.3℃
  • 흐림해남25.8℃
  • 맑음김해시26.2℃
  • 맑음백령도22.9℃
  • 맑음양평25.3℃
  • 흐림대관령19.1℃
  • 맑음봉화21.0℃
  • 흐림여수27.7℃
  • 맑음고산26.1℃
  • 흐림정읍26.2℃
  • 구름많음부여26.2℃
  • 맑음흑산도23.8℃
  • 맑음제주26.4℃
  • 흐림임실26.3℃
  • 흐림광주27.1℃
  • 맑음창원26.6℃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금산25.0℃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1.4℃
  • 구름많음북춘천23.5℃
  • 흐림영광군25.5℃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장수22.1℃
  • 맑음동두천24.3℃
  • 구름많음인제20.9℃
  • 맑음북창원26.6℃
  • 맑음천안25.8℃
  • 맑음보은21.9℃
  • 흐림광양시27.3℃
  • 흐림순천24.2℃
  • 맑음안동24.2℃
  • 맑음의령군23.5℃
  • 맑음영덕23.6℃
  • 흐림고창군25.3℃
  • 흐림부안26.2℃
  • 맑음양산시26.6℃
  • 맑음진주24.8℃
  • 구름많음홍성27.2℃
  • 맑음철원22.4℃
  • 흐림고흥26.0℃
  • 맑음울릉도24.4℃
  • 맑음서청주25.2℃
  • 맑음추풍령21.1℃
  • 구름많음영천24.3℃
  • 흐림목포25.5℃
  • 구름많음파주23.8℃
  • 흐림남원27.1℃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성산27.0℃
  • 흐림경주시24.9℃
  • 맑음춘천23.8℃
  • 흐림진도군25.1℃
  • 흐림문경24.9℃
  • 맑음대전26.3℃
  • 맑음서울26.9℃
  • 구름많음함양군23.5℃
  • 맑음강화25.1℃
  • 맑음서귀포26.5℃
  • 맑음인천28.1℃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전주28.0℃
  • 맑음세종26.4℃
  • 맑음밀양27.1℃
  • 구름많음속초22.3℃
  • 맑음영주22.2℃
  • 맑음제천21.5℃
  • 흐림군산27.4℃
  • 흐림보성군26.4℃
  • 흐림충주25.5℃
  • 흐림강진군26.9℃
  • 맑음구미24.9℃
  • 맑음영월23.4℃
  • 구름많음거창23.2℃
  • 구름많음상주24.6℃
  • 맑음원주24.4℃
  • 흐림울산24.6℃

[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30 07:30:27
  • -
  • +
  • 인쇄
“부부싸움과 아동학대”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집계된 전체신고 접수건수는 총 46,103건이고, 이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44,531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6.9%이며, 위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는 27,971건(62.8%), 일반사례 15,746건(35.4%), 조사진행중사례는 814건(1.8%)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에 의한 발생건수가 23,119(82.7%)로 가장 높았고, 대리양육자 3,047건(10.9%), 친인척 879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10,632(38.0%), 중복학대 9,775(34.9%), 신체학대 4,911건(17.6%), 방임 2,044건(7.3%), 성학대 609건(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는데, 신체학대나 방임, 성학대에 대해선 대략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나,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 범주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 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정서적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상당히 늘고 있다. 얼마 전 어린 두 딸 앞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40대 남성이 3살 딸을 끌어안은 채 아내와 몸싸움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부폭력 문제는 부부간의 영향력을 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혹은 폭력을 당하는 경우, 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부부폭력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정폭력이 아동학대 발생 및 재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의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아직 어린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심리발달을 보장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목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

기은현 변호사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