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 맑음영주9.5℃
  • 맑음영천11.1℃
  • 맑음인제7.3℃
  • 맑음세종9.4℃
  • 맑음창원12.9℃
  • 맑음백령도7.6℃
  • 맑음보성군13.0℃
  • 맑음북부산13.1℃
  • 맑음청주8.5℃
  • 맑음천안9.3℃
  • 맑음대구11.3℃
  • 맑음완도12.1℃
  • 구름많음영덕11.1℃
  • 맑음의령군11.7℃
  • 맑음임실9.9℃
  • 맑음서귀포15.3℃
  • 맑음홍천8.0℃
  • 맑음부산13.8℃
  • 맑음고산10.4℃
  • 맑음철원7.4℃
  • 맑음동해13.0℃
  • 맑음안동9.9℃
  • 맑음대관령4.2℃
  • 맑음성산12.8℃
  • 맑음파주7.6℃
  • 맑음밀양12.5℃
  • 맑음부여9.7℃
  • 맑음태백7.2℃
  • 맑음장흥13.3℃
  • 맑음홍성9.1℃
  • 맑음울진13.9℃
  • 구름많음보령9.0℃
  • 구름많음서산8.6℃
  • 맑음포항11.6℃
  • 맑음추풍령9.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정선군7.9℃
  • 맑음여수12.5℃
  • 맑음고창군10.3℃
  • 구름많음서울8.5℃
  • 맑음경주시11.4℃
  • 맑음금산10.1℃
  • 맑음합천13.7℃
  • 맑음상주10.5℃
  • 맑음진주12.1℃
  • 맑음양평6.6℃
  • 맑음전주9.8℃
  • 맑음대전10.4℃
  • 맑음양산시13.7℃
  • 맑음남원9.8℃
  • 맑음보은8.5℃
  • 맑음제주12.4℃
  • 구름많음북춘천6.7℃
  • 맑음거창11.9℃
  • 맑음강화8.6℃
  • 맑음산청13.1℃
  • 맑음강진군12.7℃
  • 맑음속초11.7℃
  • 맑음울산12.3℃
  • 맑음문경10.5℃
  • 맑음원주7.9℃
  • 맑음영월8.5℃
  • 맑음춘천7.9℃
  • 맑음목포9.4℃
  • 맑음영광군10.1℃
  • 맑음순천10.7℃
  • 맑음구미12.4℃
  • 맑음제천7.1℃
  • 맑음진도군10.4℃
  • 맑음남해11.2℃
  • 맑음북강릉12.3℃
  • 맑음통영13.2℃
  • 맑음흑산도10.4℃
  • 맑음군산8.8℃
  • 맑음고흥12.7℃
  • 맑음청송군9.2℃
  • 맑음인천7.7℃
  • 맑음광주10.8℃
  • 맑음부안10.5℃
  • 맑음해남11.5℃
  • 맑음함양군12.4℃
  • 맑음고창10.4℃
  • 맑음정읍10.5℃
  • 맑음강릉13.3℃
  • 맑음장수9.8℃
  • 구름많음수원8.4℃
  • 맑음서청주8.1℃
  • 맑음동두천9.0℃
  • 맑음울릉도11.2℃
  • 맑음김해시12.7℃
  • 맑음순창군9.9℃
  • 맑음북창원13.4℃
  • 맑음이천9.5℃
  • 맑음봉화8.7℃
  • 맑음충주8.0℃
  • 맑음의성11.3℃
  • 맑음거제12.1℃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7:53:35
  • -
  • +
  • 인쇄
법무부, 범죄·체납자 심사 후 자격 부여… 장기 체류자는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이주를 겪었던 우리 민족을 이민정책 차원에서 다시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한 동포와 그 가족이며, 신청자는 공중위생, 범죄 이력, 건강보험료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범죄나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 개별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이후 체류 연장이 불허된다.

세부적인 상담기관과 구비 서류는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같은 뿌리를 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