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 비포항15.1℃
  • 맑음진도군21.6℃
  • 구름조금고창21.3℃
  • 흐림영덕14.2℃
  • 구름많음수원18.9℃
  • 구름조금순천21.2℃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조금서산18.9℃
  • 구름많음의령군19.7℃
  • 구름조금거창20.0℃
  • 구름많음인제16.8℃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청주19.7℃
  • 맑음영광군
  • 구름많음합천20.7℃
  • 구름조금고창군20.5℃
  • 구름조금부안20.1℃
  • 흐림청송군14.3℃
  • 구름조금파주17.7℃
  • 구름조금장수18.6℃
  • 구름많음구미18.2℃
  • 구름많음산청20.0℃
  • 맑음목포19.7℃
  • 구름많음홍성18.9℃
  • 구름조금함양군20.8℃
  • 구름조금광양시22.2℃
  • 구름조금보성군21.9℃
  • 구름많음영주17.0℃
  • 구름많음부여19.3℃
  • 흐림의성15.5℃
  • 구름많음양평17.8℃
  • 구름조금춘천18.5℃
  • 구름많음제천17.5℃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천안18.6℃
  • 구름조금임실19.8℃
  • 구름많음대관령11.3℃
  • 맑음고흥22.5℃
  • 구름많음북부산20.5℃
  • 구름많음인천17.9℃
  • 구름많음상주17.9℃
  • 구름조금철원18.3℃
  • 구름많음세종19.1℃
  • 맑음고산22.1℃
  • 맑음여수19.4℃
  • 구름많음영천17.6℃
  • 구름많음속초14.4℃
  • 구름많음밀양20.9℃
  • 맑음완도23.3℃
  • 구름조금동두천19.2℃
  • 구름조금보은18.0℃
  • 구름조금흑산도20.5℃
  • 구름조금대전19.9℃
  • 구름조금금산18.8℃
  • 구름조금강화17.7℃
  • 구름많음원주18.7℃
  • 구름조금강진군21.9℃
  • 구름많음서청주19.3℃
  • 구름조금광주21.3℃
  • 구름조금해남22.6℃
  • 흐림정선군16.5℃
  • 구름많음양산시21.7℃
  • 구름많음부산19.6℃
  • 구름조금보령22.0℃
  • 맑음서귀포23.6℃
  • 구름많음문경17.3℃
  • 구름조금정읍20.7℃
  • 구름조금이천18.1℃
  • 구름많음울릉도16.1℃
  • 구름조금대구19.6℃
  • 구름많음추풍령15.8℃
  • 구름조금창원21.8℃
  • 구름많음성산22.2℃
  • 구름조금군산19.3℃
  • 구름조금서울17.8℃
  • 맑음백령도15.1℃
  • 구름많음북춘천17.6℃
  • 흐림태백11.0℃
  • 맑음순창군19.9℃
  • 구름조금남해20.2℃
  • 흐림봉화15.4℃
  • 구름조금남원21.1℃
  • 구름많음홍천17.5℃
  • 흐림울진15.3℃
  • 구름조금장흥22.7℃
  • 구름많음전주21.2℃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많음강릉18.1℃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많음충주19.1℃
  • 구름많음거제20.8℃
  • 구름조금통영21.8℃
  • 구름많음영월17.7℃
  • 흐림안동14.7℃
  • 구름많음북강릉17.0℃
  • 비울산16.2℃

광복 80주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허용…9월~11월 특별 조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7:53:35
  • -
  • +
  • 인쇄
법무부, 범죄·체납자 심사 후 자격 부여… 장기 체류자는 ‘사회통합 교육’ 의무화
▲법무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 다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이주를 겪었던 우리 민족을 이민정책 차원에서 다시 포용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한 동포와 그 가족이며, 신청자는 공중위생, 범죄 이력, 건강보험료 및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된다. 범죄나 체납 이력이 있을 경우 개별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이후 체류 연장이 불허된다.

세부적인 상담기관과 구비 서류는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같은 뿌리를 둔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국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이민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