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혼인 세제 지원부터 음주운전 후 음주 금지까지

  • 박무청주2.6℃
  • 맑음봉화-4.2℃
  • 맑음창원7.2℃
  • 맑음포항6.6℃
  • 맑음서청주-1.0℃
  • 맑음북부산3.8℃
  • 맑음강릉4.0℃
  • 맑음보령-1.3℃
  • 맑음정선군-2.9℃
  • 맑음의성-2.2℃
  • 맑음여수6.8℃
  • 맑음제주6.3℃
  • 맑음울산5.5℃
  • 박무인천2.4℃
  • 박무수원-0.5℃
  • 맑음대관령-4.7℃
  • 맑음북창원5.6℃
  • 맑음문경-1.2℃
  • 맑음철원-3.4℃
  • 맑음보은-1.6℃
  • 맑음영월-2.0℃
  • 맑음북춘천-2.7℃
  • 맑음양평-0.2℃
  • 맑음안동-0.7℃
  • 맑음거창-2.9℃
  • 흐림부여0.7℃
  • 맑음영주-1.6℃
  • 맑음강화-1.2℃
  • 맑음정읍1.8℃
  • 맑음남해5.7℃
  • 박무흑산도4.3℃
  • 맑음밀양3.4℃
  • 맑음경주시1.1℃
  • 맑음원주-0.3℃
  • 맑음구미1.2℃
  • 맑음고산8.9℃
  • 맑음대구3.1℃
  • 맑음동두천-0.7℃
  • 맑음고흥-1.0℃
  • 맑음청송군-2.5℃
  • 맑음태백-4.3℃
  • 맑음인제-2.4℃
  • 맑음고창군0.8℃
  • 맑음천안-1.6℃
  • 맑음부산8.1℃
  • 맑음제천-3.7℃
  • 맑음합천0.3℃
  • 맑음산청-1.2℃
  • 맑음김해시6.0℃
  • 맑음장흥-1.5℃
  • 맑음울릉도3.4℃
  • 맑음장수-5.0℃
  • 맑음속초3.4℃
  • 맑음이천-1.3℃
  • 맑음완도4.9℃
  • 맑음보성군1.8℃
  • 박무전주3.2℃
  • 맑음백령도2.5℃
  • 맑음양산시7.7℃
  • 박무홍성-3.1℃
  • 맑음남원-1.6℃
  • 맑음해남-2.1℃
  • 맑음춘천-1.9℃
  • 맑음서산-1.1℃
  • 맑음고창0.6℃
  • 맑음성산8.2℃
  • 맑음영천0.3℃
  • 맑음통영5.6℃
  • 맑음의령군-2.0℃
  • 맑음광양시4.5℃
  • 맑음거제4.1℃
  • 흐림영광군1.6℃
  • 안개목포3.3℃
  • 맑음진도군1.1℃
  • 맑음파주-3.1℃
  • 맑음충주-1.8℃
  • 맑음상주0.6℃
  • 연무서울2.7℃
  • 맑음진주-0.5℃
  • 맑음홍천-1.4℃
  • 맑음세종-0.5℃
  • 맑음추풍령-1.7℃
  • 맑음순천-1.9℃
  • 맑음금산-1.8℃
  • 맑음북강릉1.6℃
  • 맑음강진군0.2℃
  • 맑음함양군-2.7℃
  • 맑음동해1.9℃
  • 맑음순창군-1.8℃
  • 박무대전1.5℃
  • 맑음울진3.7℃
  • 흐림부안3.9℃
  • 흐림군산2.4℃
  • 맑음임실-2.8℃
  • 맑음서귀포8.0℃
  • 맑음영덕1.5℃
  • 박무광주2.9℃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혼인 세제 지원부터 음주운전 후 음주 금지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7:54:49
  • -
  • +
  • 인쇄
새로운 법령 시행…소비자 보호, 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중심
4월, 청소년 신분증 도용 피해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5년, 소비자와 사업자 보호, 환경 안전, 사회적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혼인 세제 지원 확대,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청소년 신분증 도용 피해 면제 등 법적 변화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혼인 신고를 한 사람은 최대 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월 14일부터 온라인 정기결제 대금의 인상이나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사업자는 요금 인상 시 30일 전, 유료 전환 시 14일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취소 및 해지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동결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3월 15일부터는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과다 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는 결함 시정 조치를 시행하거나 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로 피해를 본 찜질방,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는 행정처분에서 면제된다. 이는 청소년 출입과 관련된 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5월 15일부터는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용이해진다. 기존 12~30미터의 이격거리 의무 기준이 추가 안전장치를 설치한 경우 완화되어, 도심에서도 안전한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다.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개인 트레이닝(PT) 비용은 제외된다. 해당 공제는 건강증진과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2025년 시행되는 법령들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성 강화, 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세한 법령 제·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