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사기 교수, 횡령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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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사기 교수, 횡령 교수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18 1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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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교수, 횡령 교수”

 


교수가 연구개발사업금을 지급받았으면, 신청하여 승인 난 용도에 따라 지급하고, 적법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인건비와 연구장학금은 당해 인원들에게 지급해야 하지, 교수가 돈을 관리하면 안 된다. 지급금을 회수한 후 공동관리해도 안 된다.
보조금 용도를 변경 사용해도 안 된다.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법위반죄 대상이다.
​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기망이 있었으면, 사기죄도 된다.
국가를 속여 돈을 수령한 것이기 때문이다.
​
경북 경산의 대학 교수였던 피고인이,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된 연구원 인건비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연구비 2억3천302만원을 개인 관리 명목으로 빼돌려, 법정에 섰다.
가로채거나(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이, 유죄 이유가 됐다.

뒤의 것은,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 사무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돼야 할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혐의다.
앞의 것은, 돈 중 상당액을 연구원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받을 사람이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착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지급,관리 방법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규정을 지켜야 했다.
​
특히 피고인은 편취금 전액을 공탁했다고 하는데도, 교수 자격박탈형이 나왔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이는 항소심 판결이라서, 대법원에서 중요혐의 상당부분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더 교수를 할 수 없다.
​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죄 등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교부받은 보조금 중에는 실제 학생 인건비 지급 등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 전액도 공탁했다.'는 유리한 요소를 설시, 반면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점,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하는 대학교수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원심 선고형이 적절하다고 하였다(항소기각; 2024. 2. 3. 영남일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범행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2025. 2. 3. 대구일보).
​
‘등’ 뒤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신청과정에 사기 및 보조금법위반죄, 관리과정에 횡령죄, 장부작성 누락 등이 있었다면 별도의 보조금법위반죄가, 정형적 대입이다.
​
한편,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대구지검은 대구 유명대학 교수에 대해 위 사례와 유사한 수사를 하였고, 변호인은 구속기소를 막아낸 적이 있다(사선 천주현 변호사). 업무상 배임죄도 수억 있던 사건이었다. 일부 죄는 무혐의 판단이 있었다.

보조금법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제42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형사변호사 | 업무상 경제범죄 (사기·횡령·배임) 수사변호·고소·고발 형사전문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형사법 강사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대구국세청 위원 | 「수사와 변호」 저자 | 형사법 박사 | 사법시험 48회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3호 (대구변호사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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