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시 합격률 사실상 50%대 굳어져”…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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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률 사실상 50%대 굳어져”…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축소에 반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9: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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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30명 감소…응시자 기준 합격률 50.95%
법무부 “AI·인구감소 반영해 법조인 선발체계 재검토”
로스쿨협의회 “시험 준비 매몰·사교육 의존 심화 우려”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50%대 합격률 제한이 로스쿨 교육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법무부 역시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법조인 선발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변호사시험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조짐이다.

법무부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험 응시자는 3364명이었으며, 합격선은 총점 889.11점이었다. 응시자 기준 합격률은 50.95%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14회 시험 합격률 52.28%보다 1.33%포인트 하락했다. 합격자 수도 줄어 지난해에는 1,744명이 합격했지만 올해는 30명 감소했다. 제13회 시험 합격자는 1,745명이었다.

반면 합격선은 상승했다. 지난해 합격선은 880.1점이었지만 올해는 889.11점으로 9.01점 높아졌다.

로스쿨 졸업생 기준 합격률도 떨어졌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15기 초시 응시자의 합격률은 70.04%로 나타났다. 지난해 74.78%보다 4.74%포인트 낮아졌다. 입학정원 2000명 대비 합격률 역시 지난해 87.2%에서 올해 85.7%로 하락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동안 최대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모두 사용한 응시자의 누적 합격률은 올해 88.43%였다. 이후에도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 장애 응시자 지원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시험시간 연장과 음성지원 컴퓨터,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이번 발표와 함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법조인 선발·양성 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관리위원회는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성장률 변화와 인구 감소, AI 신기술 확산 등으로 법률시장 수요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법조인 선발과 양성 제도를 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또 특정 과목 쏠림과 전문과목 폐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택과목 절대평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시했다.

하지만 로스쿨협의회 측은 이번 합격자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합격률이 50% 초반에 고착되면서 로스쿨 교육이 시험 대비 중심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학생들이 3년 내내 시험 준비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 합격자 수 제한 방식이 응시자 누적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낮은 합격률 구조가 계속되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변호사시험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과 분야별 법률서비스 격차가 확대되고 기업·공공·신산업 분야의 법률 수요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을 실질적인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여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유도해야 하며, 실무능력과 공익적 직업관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출범한 ‘미래 법학교육 개혁 포럼’을 중심으로 법조계와 학계, 정책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변호사시험 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인 수 조절 필요성과 법률서비스 확대 요구가 충돌하는 가운데, AI 기반 법률 서비스 확산과 인구 감소까지 변수로 떠오르면서 법조인 수급 구조 자체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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