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근로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자

  • 흐림고창군25.3℃
  • 흐림경주시24.9℃
  • 흐림울산24.6℃
  • 흐림광주27.1℃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거제26.1℃
  • 흐림완도26.2℃
  • 구름많음함양군23.5℃
  • 구름많음인제20.9℃
  • 흐림부안26.2℃
  • 맑음강화25.1℃
  • 맑음철원22.4℃
  • 맑음제주26.4℃
  • 맑음대전26.3℃
  • 맑음홍천22.7℃
  • 흐림장흥26.8℃
  • 흐림진도군25.1℃
  • 흐림임실26.3℃
  • 구름많음성산27.0℃
  • 맑음영주22.2℃
  • 맑음구미24.9℃
  • 흐림보령27.4℃
  • 흐림영광군25.5℃
  • 맑음울릉도24.4℃
  • 맑음동두천24.3℃
  • 흐림대구26.3℃
  • 구름많음서산26.7℃
  • 흐림순창군27.5℃
  • 흐림청송군24.1℃
  • 구름많음동해22.4℃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이천25.0℃
  • 맑음봉화21.0℃
  • 맑음부산25.8℃
  • 맑음보은21.9℃
  • 맑음영월23.4℃
  • 흐림보성군26.4℃
  • 구름많음합천24.0℃
  • 흐림고흥26.0℃
  • 흐림군산27.4℃
  • 맑음울진23.1℃
  • 맑음서귀포26.5℃
  • 흐림전주28.0℃
  • 흐림남해27.2℃
  • 맑음추풍령21.1℃
  • 맑음밀양27.1℃
  • 맑음영덕23.6℃
  • 맑음통영25.8℃
  • 구름많음북춘천23.5℃
  • 맑음천안25.8℃
  • 흐림광양시27.3℃
  • 흐림정읍26.2℃
  • 구름많음거창23.2℃
  • 맑음의령군23.5℃
  • 흐림해남25.8℃
  • 맑음안동24.2℃
  • 구름많음영천24.3℃
  • 맑음진주24.8℃
  • 맑음제천21.5℃
  • 흐림강진군26.9℃
  • 맑음장수22.1℃
  • 맑음흑산도23.8℃
  • 맑음의성23.7℃
  • 맑음고산26.1℃
  • 맑음양평25.3℃
  • 흐림남원27.1℃
  • 맑음세종26.4℃
  • 구름많음산청24.4℃
  • 흐림태백19.3℃
  • 구름많음상주24.6℃
  • 맑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부여26.2℃
  • 맑음북창원26.6℃
  • 구름많음속초22.3℃
  • 흐림목포25.5℃
  • 맑음창원26.6℃
  • 맑음춘천23.8℃
  • 흐림문경24.9℃
  • 맑음북부산26.3℃
  • 흐림고창25.6℃
  • 흐림대관령19.1℃
  • 구름많음금산25.0℃
  • 구름많음북강릉21.0℃
  • 맑음수원26.8℃
  • 흐림충주25.5℃
  • 맑음서청주25.2℃
  • 맑음백령도22.9℃
  • 맑음김해시26.2℃
  • 구름많음포항25.2℃
  • 흐림순천24.2℃
  • 구름많음홍성27.2℃
  • 맑음원주24.4℃
  • 구름많음강릉21.4℃
  • 맑음서울26.9℃
  • 맑음청주27.2℃
  • 구름많음파주23.8℃
  • 흐림여수27.7℃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근로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1-14 10:37:14
  • -
  • +
  • 인쇄
“근로소득이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보자”

오늘은 세무서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높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재산 기준 2억4천만 원 미만, 소득 기준 2,200만 원 ~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근로장려금소개>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 장려금이다. 수급 요건은 부부합산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지급액은 2023년 기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이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나머지 수급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은 7천만 원 미만, 지원금액은 100만 원으로 장려금이 확대될 예정이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자녀장려금소개]>


신청 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선택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9.1.~15. 

'23년 하반기 소득

'24.3.1.~15.  

정기 신청

근로소득자·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5.1.~31.  


정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장려금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o (손택스) ①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②우편 안내문의 ‘큐아르(QR) 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o (ARS) ③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o 안내문을 받지 않았으면 ④손ㆍ홈택스에 접속하여(본인인증 절차 필요) 증빙서류(급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격이 있는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해 보자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 심사, 범칙조사, 조세 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