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법전 안내…“무작위 배부·표기 금지” 규정 유지

  • 맑음장수6.1℃
  • 맑음대전11.2℃
  • 맑음영천13.8℃
  • 맑음거제11.8℃
  • 맑음서귀포13.4℃
  • 맑음천안10.9℃
  • 맑음상주14.4℃
  • 맑음수원9.0℃
  • 맑음북창원13.8℃
  • 맑음성산12.2℃
  • 맑음보은11.8℃
  • 맑음대관령8.4℃
  • 맑음이천12.0℃
  • 맑음부산14.3℃
  • 안개백령도7.4℃
  • 맑음순창군11.0℃
  • 맑음고창군8.6℃
  • 맑음거창10.0℃
  • 맑음금산11.6℃
  • 맑음청송군8.9℃
  • 맑음울진10.7℃
  • 맑음강릉16.2℃
  • 맑음해남8.6℃
  • 맑음서울10.8℃
  • 맑음북부산11.1℃
  • 맑음제천9.4℃
  • 맑음남원10.0℃
  • 맑음인제13.1℃
  • 맑음울산12.6℃
  • 맑음정읍8.4℃
  • 연무전주9.1℃
  • 맑음진주10.9℃
  • 맑음파주7.8℃
  • 맑음밀양12.4℃
  • 맑음장흥11.1℃
  • 맑음진도군8.7℃
  • 맑음태백8.7℃
  • 맑음세종10.5℃
  • 맑음북춘천11.7℃
  • 맑음울릉도10.8℃
  • 맑음봉화6.9℃
  • 맑음강진군10.9℃
  • 박무인천7.2℃
  • 맑음의령군14.2℃
  • 맑음양산시12.7℃
  • 구름많음서산6.2℃
  • 맑음보성군12.1℃
  • 맑음강화7.2℃
  • 맑음문경13.4℃
  • 맑음함양군13.4℃
  • 맑음부안8.3℃
  • 맑음원주12.5℃
  • 맑음창원11.9℃
  • 맑음영월12.1℃
  • 맑음고창8.6℃
  • 맑음속초16.3℃
  • 맑음충주12.5℃
  • 맑음순천11.2℃
  • 맑음청주13.8℃
  • 맑음의성9.3℃
  • 박무홍성6.6℃
  • 맑음통영12.5℃
  • 연무광주12.8℃
  • 맑음군산8.0℃
  • 맑음홍천10.7℃
  • 맑음추풍령12.5℃
  • 맑음남해14.8℃
  • 맑음산청13.1℃
  • 맑음경주시11.3℃
  • 박무흑산도10.0℃
  • 맑음영주12.6℃
  • 맑음고산12.3℃
  • 박무목포10.8℃
  • 맑음부여8.4℃
  • 맑음완도11.3℃
  • 맑음양평12.4℃
  • 맑음동해12.2℃
  • 흐림보령7.3℃
  • 맑음서청주10.4℃
  • 맑음여수15.6℃
  • 맑음구미14.3℃
  • 맑음제주13.7℃
  • 맑음철원10.6℃
  • 맑음포항16.0℃
  • 맑음영광군8.8℃
  • 맑음임실9.3℃
  • 맑음영덕13.3℃
  • 맑음합천12.8℃
  • 맑음정선군12.6℃
  • 맑음고흥14.1℃
  • 맑음김해시13.9℃
  • 맑음동두천9.6℃
  • 맑음춘천13.1℃
  • 맑음북강릉15.3℃
  • 맑음광양시13.5℃
  • 맑음안동13.8℃
  • 맑음대구15.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법전 안내…“무작위 배부·표기 금지” 규정 유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21:13:35
  • -
  • +
  • 인쇄
법전 규격 그대로, 수록 법령만 최신 반영…사소한 표기에도 부정행위 주의해야
법전, 시험 시작 30분 전에 무작위 배부…열람도 시험 시작 후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법전 배부 방식과 사용 규정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부 시간, 표기 금지, 회수 방식 등은 변동 없이 유지되지만, 시험에 수록되는 법령 기준만 최신으로 반영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안내 내용을 공식 문서를 통해 공지했다.

법전은 공법·민사법·형사법·선택과목 법전으로 구성되며, 각 논술형 시험 시작 30분 전 시험실에서 무작위로 배부된다.

특히 선택과목 법전은 선택과목 시험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10일(토) 해당 교시 시작 30분 전에 따로 배부될 예정이다.

배부된 법전은 시험 시작 전까지 열람할 수 없으며, 각 시험 종료 후에는 즉시 회수된다. 회수된 법전은 자물쇠가 달린 법전 가방에 보관되고, 해당 가방은 계속 시험실 내에서 관리된다.

시험용 법전은 어떠한 형태의 표기 행위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수험생이 흔히 사용하는 밑줄 긋기, 메모 기재, 기호 표시, 포스트잇 부착 등이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법전의 규격과 편집 방식은 제14회 시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규격은 가로 148mm × 세로 210mm의 A5 크기 그대로이며, 본문은 신명세명조 8.5포인트, 두 단 조판, 줄간격은 135~140%로 바뀌지 않는다.

다만 법령 수록 범위가 최신 기준으로 변경된다. 2026년 시험에서 제공될 법전에는 2025년 11월 3일까지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시험 시행일(2026년 1월 6~1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이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행정기본법과 행정소송규칙도 수록 범위에 포함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직전까지 법전에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고, 배부 이후에도 열람 제한과 회수 절차가 반복된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은 오는 2026년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