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서·행동 지원부터 교권 보호까지’

  • 맑음창원22.7℃
  • 구름조금순창군19.2℃
  • 구름조금해남19.6℃
  • 흐림대관령12.5℃
  • 맑음북춘천19.4℃
  • 구름조금세종18.8℃
  • 구름많음남해19.4℃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조금원주18.3℃
  • 구름조금고흥22.3℃
  • 구름조금보은18.8℃
  • 구름조금부안18.7℃
  • 구름조금전주18.7℃
  • 구름조금제천17.9℃
  • 구름조금동두천17.9℃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많음대전18.2℃
  • 구름많음여수23.1℃
  • 구름조금서울17.2℃
  • 구름조금포항19.6℃
  • 구름조금청송군19.7℃
  • 구름많음서귀포24.6℃
  • 구름조금강화16.8℃
  • 구름많음영천21.4℃
  • 구름많음진주20.7℃
  • 구름조금고창군17.6℃
  • 구름조금금산19.5℃
  • 구름조금북부산23.0℃
  • 구름조금정읍18.2℃
  • 구름조금이천18.5℃
  • 구름많음봉화17.4℃
  • 맑음철원17.5℃
  • 구름조금안동20.5℃
  • 맑음진도군18.1℃
  • 구름조금추풍령18.4℃
  • 구름많음부여19.7℃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목포17.1℃
  • 맑음영광군
  • 맑음광주19.7℃
  • 맑음인천17.4℃
  • 맑음정선군19.7℃
  • 구름조금서청주18.8℃
  • 구름조금강진군21.1℃
  • 구름많음산청20.3℃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구미20.2℃
  • 구름많음성산21.3℃
  • 구름많음함양군21.7℃
  • 구름조금남원19.6℃
  • 구름조금충주18.3℃
  • 구름많음청주18.9℃
  • 흐림강릉15.8℃
  • 흐림북강릉15.1℃
  • 구름조금통영23.2℃
  • 흐림울진17.0℃
  • 구름조금장흥19.7℃
  • 구름조금영덕18.6℃
  • 구름많음경주시21.3℃
  • 구름조금대구21.0℃
  • 구름조금김해시24.0℃
  • 맑음서산17.3℃
  • 구름많음인제18.2℃
  • 구름많음광양시24.7℃
  • 구름조금보령20.1℃
  • 맑음임실19.0℃
  • 구름조금영월20.0℃
  • 구름많음고산19.4℃
  • 구름조금문경19.7℃
  • 구름조금의성20.1℃
  • 구름조금홍성16.8℃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많음홍천17.9℃
  • 구름많음속초15.1℃
  • 구름조금양평19.1℃
  • 구름조금천안18.0℃
  • 구름조금군산18.7℃
  • 구름많음부산20.8℃
  • 구름조금순천18.3℃
  • 구름조금보성군22.0℃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조금거제21.8℃
  • 맑음수원18.4℃
  • 구름많음동해15.5℃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21.8℃
  • 구름조금파주17.8℃
  • 구름조금고창18.8℃
  • 구름조금춘천19.9℃
  • 맑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영주17.9℃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조금상주20.4℃
  • 비울릉도15.5℃
  • 구름많음백령도14.6℃
  • 구름조금장수19.0℃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정서·행동 지원부터 교권 보호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21:13:37
  • -
  • +
  • 인쇄
학생 상담·치료 지원 확대, 전문상담교사 배치 강화… 교육환경 개선 기대
교육활동 보호 강화…교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강화,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교육활동 보호 조치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 시기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6개월 후 첫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생이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보호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지원 비용 근거도 신설됐다.

특히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상담·치료 권고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학생이 직접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법안에서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할 경우 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수업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일시 분리 후 개별 교육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됐다.

이는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항을 법률로 격상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