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강화…교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강화,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 교육활동 보호 조치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 시기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6개월 후 첫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학생이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보호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지원 비용 근거도 신설됐다.
특히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상담·치료 권고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학생이 직접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존 법안에서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서 전문상담순회교사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할 경우 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수업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 ‘일시 분리 후 개별 교육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됐다.
이는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항을 법률로 격상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학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정서·행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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