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견습직원 7급, 최후의 90人을 가린다”

  • 맑음강화8.9℃
  • 맑음태백11.1℃
  • 맑음순창군12.7℃
  • 맑음홍성11.3℃
  • 맑음밀양18.7℃
  • 맑음포항17.4℃
  • 맑음거창17.9℃
  • 흐림부안7.4℃
  • 맑음서울11.3℃
  • 맑음수원11.0℃
  • 맑음동두천12.8℃
  • 맑음울릉도13.9℃
  • 맑음창원16.3℃
  • 맑음양산시19.4℃
  • 구름많음진도군6.3℃
  • 맑음경주시16.7℃
  • 맑음인천8.7℃
  • 맑음거제16.6℃
  • 맑음산청18.3℃
  • 맑음원주11.8℃
  • 맑음문경11.4℃
  • 맑음제주14.0℃
  • 맑음정선군10.7℃
  • 박무흑산도6.7℃
  • 맑음파주9.4℃
  • 맑음서청주10.9℃
  • 맑음고흥16.0℃
  • 맑음보은10.1℃
  • 흐림고창7.1℃
  • 맑음충주11.1℃
  • 맑음여수15.8℃
  • 맑음동해13.2℃
  • 맑음상주11.3℃
  • 맑음장수13.8℃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3.3℃
  • 연무청주11.5℃
  • 맑음보령11.4℃
  • 맑음성산17.1℃
  • 맑음함양군16.9℃
  • 맑음남해16.3℃
  • 맑음남원14.9℃
  • 맑음울산17.9℃
  • 맑음부여11.7℃
  • 맑음구미13.8℃
  • 맑음세종11.1℃
  • 흐림영광군6.6℃
  • 맑음진주18.2℃
  • 맑음영천16.5℃
  • 맑음춘천13.2℃
  • 맑음제천10.5℃
  • 흐림고창군7.0℃
  • 구름많음금산9.5℃
  • 연무대전11.7℃
  • 맑음대구16.2℃
  • 맑음영월11.3℃
  • 맑음강진군14.2℃
  • 맑음부산19.5℃
  • 맑음봉화13.5℃
  • 맑음서귀포17.1℃
  • 맑음북강릉15.3℃
  • 맑음영덕15.7℃
  • 맑음홍천12.6℃
  • 구름많음해남8.7℃
  • 맑음서산9.3℃
  • 박무전주7.9℃
  • 맑음김해시18.3℃
  • 맑음북춘천12.6℃
  • 흐림군산
  • 맑음통영16.6℃
  • 맑음속초10.5℃
  • 맑음청송군14.1℃
  • 맑음인제11.9℃
  • 구름많음임실9.4℃
  • 맑음영주11.5℃
  • 구름많음추풍령9.5℃
  • 맑음대관령8.9℃
  • 맑음광양시18.2℃
  • 맑음보성군17.1℃
  • 맑음북부산18.3℃
  • 맑음강릉16.6℃
  • 흐림정읍7.1℃
  • 맑음완도13.4℃
  • 맑음철원10.2℃
  • 맑음장흥15.7℃
  • 맑음합천17.6℃
  • 맑음백령도1.4℃
  • 박무목포5.9℃
  • 맑음의령군16.9℃
  • 맑음의성14.7℃
  • 연무광주12.5℃
  • 맑음북창원18.5℃
  • 맑음고산9.4℃
  • 맑음순천15.0℃
  • 연무안동13.5℃
  • 맑음천안11.2℃
  • 맑음울진13.6℃

“견습직원 7급, 최후의 90人을 가린다”

/ 기사승인 : 2013-06-11 18:22:26
  • -
  • +
  • 인쇄
2013년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111명의 명단이 5일 확정·발표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18일 대학 추천 자료를 근거로 서류전형 합격 489명을 결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동월 27일 필기시험을 진행하였다.
  올해 견습직원 7급 필기시험에는 행정분야 55명과 기술분야 56명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며, 이는 최종선발예정인 원대비 21명을 초과한 인원이다.
안전행정부는 최후의 90인을 가리기위해 오는 7월 6일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면접시험을 진행하여 최종합격자는 7월 24일 결정하게 된다.
금년도 견습직원 7급 선발시험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90명으로 전년대비 10명이 늘어난 인원이다. 인원 증원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지방대학 출신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힌 것” 이라고 전하였다.
한편, 2014년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시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이는 5급 공채시험과 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공무원시험 등에서 한국사에 대한 소양을 검증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 으로 풀이된다.
한국사검정능력시험 도입을 위해 안전행정부는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자격요건을 공지했으며,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