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공채,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궁금증을 풀다”

  • 비부산22.8℃
  • 흐림천안23.2℃
  • 흐림태백20.2℃
  • 비홍성23.6℃
  • 흐림합천23.1℃
  • 비안동22.3℃
  • 흐림북창원22.8℃
  • 흐림순창군21.9℃
  • 흐림철원21.6℃
  • 흐림상주23.0℃
  • 흐림김해시22.9℃
  • 흐림이천23.2℃
  • 비흑산도21.4℃
  • 흐림금산21.8℃
  • 흐림남원22.0℃
  • 흐림산청21.5℃
  • 비목포22.4℃
  • 흐림영월22.3℃
  • 흐림북부산23.5℃
  • 흐림문경22.1℃
  • 흐림거제22.3℃
  • 흐림정읍22.1℃
  • 흐림전주21.8℃
  • 비창원22.5℃
  • 흐림강릉23.3℃
  • 흐림영천22.3℃
  • 비포항23.2℃
  • 흐림함양군22.2℃
  • 흐림대관령19.1℃
  • 비서귀포24.0℃
  • 흐림울진22.5℃
  • 흐림서산23.1℃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군22.7℃
  • 흐림광주22.3℃
  • 흐림남해22.1℃
  • 비청주24.5℃
  • 흐림보은22.9℃
  • 흐림장흥23.0℃
  • 흐림고산22.4℃
  • 흐림울릉도22.7℃
  • 흐림영주21.8℃
  • 흐림동두천21.7℃
  • 흐림춘천21.8℃
  • 흐림정선군20.8℃
  • 흐림파주22.2℃
  • 비대전22.8℃
  • 흐림성산23.4℃
  • 흐림동해22.8℃
  • 흐림해남22.7℃
  • 비제주26.7℃
  • 흐림부안21.5℃
  • 흐림세종23.2℃
  • 비여수22.2℃
  • 흐림진주21.6℃
  • 흐림원주24.0℃
  • 흐림구미23.3℃
  • 흐림광양시21.7℃
  • 흐림순천20.1℃
  • 흐림의령군22.9℃
  • 비인천24.3℃
  • 비백령도20.2℃
  • 흐림장수19.5℃
  • 흐림고흥22.5℃
  • 흐림경주시22.8℃
  • 흐림북강릉22.4℃
  • 흐림군산21.6℃
  • 비서울23.3℃
  • 흐림보성군22.2℃
  • 흐림서청주23.2℃
  • 흐림인제21.1℃
  • 흐림봉화22.0℃
  • 흐림추풍령21.9℃
  • 비울산22.4℃
  • 흐림부여23.1℃
  • 흐림충주23.5℃
  • 흐림밀양23.6℃
  • 흐림양산시23.2℃
  • 흐림속초22.9℃
  • 흐림강화22.1℃
  • 흐림의성22.6℃
  • 흐림영덕21.5℃
  • 흐림진도군23.5℃
  • 흐림통영22.2℃
  • 흐림강진군22.6℃
  • 흐림영광군21.2℃
  • 흐림대구23.2℃
  • 흐림거창22.5℃
  • 흐림임실22.0℃
  • 흐림양평22.8℃
  • 흐림보령23.6℃
  • 비북춘천21.9℃
  • 흐림고창21.9℃
  • 흐림제천21.9℃
  • 흐림청송군21.5℃
  • 흐림홍천22.2℃
  • 흐림수원24.4℃

9급 공채,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궁금증을 풀다”

/ 기사승인 : 2013-06-11 18:24:22
  • -
  • +
  • 인쇄

130611_06_01

올해 9급 국가공무원시험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 선택과목 점수조정제이다.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직군 응시생들은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총 5과목을 치러야 한다.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험생의 능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점수조정제를 도입하였다.

직렬 불문,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 대상
조정점수는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관계없이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동일한 시험에서 같은 점수가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따라 달리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정성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점수를 산출하더라도 합격자는 선발예정직렬(모집단위)별 순위에 따라 분리하여 결정한다.
 

원점수 과락, 희망은 있다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한 것으로 본다. 즉 원점수가 35점이고, 조정점수가 41점이면 과락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또 원점수가 40점이고, 조정점수가 37점이어도 과락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원점수나 조정점수 둘 중 하나만 40점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할 수 있다.

 

가산점, 원점수에 ‘플러스’
가산점은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이는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과목간 가산점이 상이하고, 과목내 원점수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통과목, 합격에 미치는 영향 높다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은 공통과목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공통과목(3과목)은 원점수로, 선택과목(2과목)은 조정점수를 산출해 이를 합산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선택과목만
조정점수화할 경우 공통과목의 비중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공통 3과목, 선택 2과목을 응시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