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공채,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궁금증을 풀다”

  • 비홍성10.6℃
  • 흐림남원16.5℃
  • 흐림순창군15.8℃
  • 흐림강진군17.0℃
  • 흐림서산11.2℃
  • 비여수14.4℃
  • 흐림정선군9.2℃
  • 흐림영주9.1℃
  • 흐림함양군14.5℃
  • 비북강릉9.9℃
  • 흐림울진12.9℃
  • 흐림제천10.8℃
  • 흐림홍천10.0℃
  • 흐림이천10.2℃
  • 흐림보은12.9℃
  • 비청주12.0℃
  • 비광주15.9℃
  • 흐림동두천9.7℃
  • 비울산13.0℃
  • 비수원11.0℃
  • 비포항15.2℃
  • 비전주16.2℃
  • 흐림서귀포18.1℃
  • 비인천10.7℃
  • 흐림양산시14.8℃
  • 흐림춘천8.8℃
  • 흐림의성11.4℃
  • 흐림영천13.8℃
  • 흐림인제8.7℃
  • 흐림산청13.8℃
  • 비부산13.2℃
  • 흐림영광군16.7℃
  • 흐림추풍령12.8℃
  • 흐림강화10.2℃
  • 비울릉도11.8℃
  • 흐림광양시14.4℃
  • 흐림충주10.3℃
  • 흐림부안16.6℃
  • 흐림경주시14.3℃
  • 흐림고창군16.8℃
  • 흐림서청주10.7℃
  • 흐림진도군16.6℃
  • 흐림합천12.6℃
  • 흐림상주8.1℃
  • 흐림진주14.0℃
  • 비백령도8.3℃
  • 흐림부여11.0℃
  • 흐림양평11.0℃
  • 흐림봉화9.5℃
  • 흐림의령군13.5℃
  • 흐림밀양14.6℃
  • 흐림동해11.7℃
  • 흐림보령15.9℃
  • 흐림흑산도16.3℃
  • 흐림세종10.6℃
  • 흐림파주9.8℃
  • 흐림군산15.4℃
  • 흐림해남17.0℃
  • 흐림천안11.5℃
  • 흐림북창원15.0℃
  • 흐림완도17.9℃
  • 흐림태백11.2℃
  • 흐림거창13.3℃
  • 비서울10.4℃
  • 흐림통영14.7℃
  • 흐림거제14.8℃
  • 비제주19.7℃
  • 비북부산14.4℃
  • 흐림고흥17.6℃
  • 흐림고창16.4℃
  • 흐림고산16.7℃
  • 흐림순천14.3℃
  • 흐림문경9.6℃
  • 흐림영덕13.1℃
  • 흐림대관령8.0℃
  • 흐림원주10.5℃
  • 흐림속초9.7℃
  • 흐림임실15.7℃
  • 흐림장흥16.4℃
  • 흐림철원9.5℃
  • 비안동9.5℃
  • 흐림청송군13.1℃
  • 흐림남해15.8℃
  • 비창원13.6℃
  • 흐림정읍16.9℃
  • 흐림보성군15.5℃
  • 흐림성산19.0℃
  • 흐림김해시13.3℃
  • 흐림강릉11.1℃
  • 흐림금산12.0℃
  • 흐림영월8.3℃
  • 비목포16.7℃
  • 비대구14.8℃
  • 비북춘천9.0℃
  • 흐림장수14.4℃
  • 비대전11.5℃
  • 흐림구미15.4℃

9급 공채, 선택과목 점수조정제 “궁금증을 풀다”

/ 기사승인 : 2013-06-11 18:24:22
  • -
  • +
  • 인쇄

130611_06_01

올해 9급 국가공무원시험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최대 화두는 단연 선택과목 점수조정제이다. 9급 공채 필기시험 행정직군 응시생들은 필수 3과목, 선택 2과목 총 5과목을 치러야 한다.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수험생의 능력보다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점수조정제를 도입하였다.

직렬 불문,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 대상
조정점수는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관계없이 특정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동일한 시험에서 같은 점수가 선발예정 직렬(모집단위)에 따라 달리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뿐더러 공정성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과목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조정점수를 산출하더라도 합격자는 선발예정직렬(모집단위)별 순위에 따라 분리하여 결정한다.
 

원점수 과락, 희망은 있다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한 것으로 본다. 즉 원점수가 35점이고, 조정점수가 41점이면 과락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또 원점수가 40점이고, 조정점수가 37점이어도 과락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원점수나 조정점수 둘 중 하나만 40점 이상일 경우 과락을 면할 수 있다.

 

가산점, 원점수에 ‘플러스’
가산점은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성적을 산출하게 된다. 이는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과목간 가산점이 상이하고, 과목내 원점수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통과목, 합격에 미치는 영향 높다
선택과목 조정점수 도입은 공통과목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공통과목(3과목)은 원점수로, 선택과목(2과목)은 조정점수를 산출해 이를 합산한 총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전행정부는 “선택과목만
조정점수화할 경우 공통과목의 비중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응시자가 동일하게 공통 3과목, 선택 2과목을 응시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