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시족수험전략 12> 공무원 수당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

  • 비 또는 눈울릉도3.5℃
  • 맑음군산2.1℃
  • 맑음의성3.8℃
  • 맑음여수5.3℃
  • 맑음장수3.6℃
  • 맑음충주0.0℃
  • 맑음제천0.7℃
  • 맑음남해4.6℃
  • 맑음북강릉4.9℃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천3.7℃
  • 맑음양평0.7℃
  • 맑음서청주0.8℃
  • 맑음영주2.8℃
  • 맑음태백1.4℃
  • 맑음서산2.0℃
  • 맑음영월0.4℃
  • 맑음북춘천-0.8℃
  • 맑음백령도1.5℃
  • 맑음천안2.6℃
  • 맑음인제-1.1℃
  • 구름조금고산10.8℃
  • 구름조금성산10.4℃
  • 맑음북부산7.9℃
  • 맑음김해시5.3℃
  • 맑음남원2.7℃
  • 맑음고흥8.3℃
  • 맑음진주4.5℃
  • 맑음북창원6.2℃
  • 구름조금홍성1.6℃
  • 맑음울산7.7℃
  • 맑음안동1.4℃
  • 맑음거창3.0℃
  • 맑음보령4.9℃
  • 맑음보은1.1℃
  • 맑음부산11.7℃
  • 구름조금제주10.3℃
  • 맑음정선군1.2℃
  • 맑음부여2.5℃
  • 맑음동두천0.2℃
  • 맑음추풍령2.0℃
  • 맑음속초4.2℃
  • 구름조금강진군6.8℃
  • 맑음강릉5.2℃
  • 맑음세종1.3℃
  • 구름조금해남6.1℃
  • 맑음영광군3.5℃
  • 구름조금수원2.4℃
  • 맑음거제6.5℃
  • 구름조금목포2.3℃
  • 구름조금서귀포10.8℃
  • 맑음상주0.9℃
  • 맑음정읍2.0℃
  • 맑음철원-1.5℃
  • 맑음영덕6.6℃
  • 맑음울진7.4℃
  • 구름조금보성군7.3℃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3.1℃
  • 맑음산청3.3℃
  • 맑음구미2.1℃
  • 맑음춘천0.8℃
  • 맑음양산시10.1℃
  • 맑음창원5.3℃
  • 맑음강화0.1℃
  • 맑음봉화3.6℃
  • 구름조금포항7.9℃
  • 맑음이천0.3℃
  • 맑음동해5.5℃
  • 맑음의령군3.8℃
  • 맑음전주2.7℃
  • 구름조금고창군2.7℃
  • 맑음합천3.9℃
  • 맑음광양시7.6℃
  • 구름조금파주-1.3℃
  • 맑음완도7.2℃
  • 맑음임실4.4℃
  • 맑음원주0.0℃
  • 구름조금인천1.3℃
  • 구름조금고창3.4℃
  • 맑음함양군4.2℃
  • 맑음홍천-0.8℃
  • 맑음통영8.4℃
  • 맑음진도군5.2℃
  • 구름많음서울1.7℃
  • 맑음경주시6.3℃
  • 맑음대관령0.0℃
  • 맑음금산2.0℃
  • 구름많음흑산도4.9℃
  • 맑음순창군2.8℃
  • 구름조금광주4.2℃
  • 맑음문경1.4℃
  • 맑음장흥7.2℃
  • 맑음대구3.8℃
  • 맑음밀양6.7℃
  • 구름조금순천6.8℃
  • 맑음부안2.6℃

<공시족수험전략 12> 공무원 수당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

/ 기사승인 : 2013-08-07 15:21:44
  • -
  • +
  • 인쇄
130805_15_10_01 공무원은 높은 직업안정성과 함께 각종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퇴직 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날이 갈수
록 그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공무원의 급여 체계에는 호봉제와 연봉제가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공무원은 호봉제로 급여가 책정되어 오르고, 고위직 공무원은 연봉제로 급여를 받게 된다. 호봉제란 급여 체계 안에서의 등급으로 근속연차에 따라 급여가 오른다. 연초 2013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되어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013년 공무원의 봉급은 평균 2.8% 인상되었으며,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 신설 및 여비를 증액했다.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는 공무원성과급여포털(pac.mopas.go.kr)을 방문하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공무원은 기본급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을 받는다. 보너스라고 불리는 정근수당, 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성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
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 등도 받을 수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월봉급액의 0%~50%까지 차등 지급된다. 가족수당은 1인의 공무원에게 4인 이내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자녀 중 셋째부터는 가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초과근무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이 밖에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있으며, 직군에 따라 특수근무 수당, 위험수당, 교통비 지원 수당까지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올해부터 수산부분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등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경우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