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무원들의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공직비리에 대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공금횡령, 음주운전,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 등 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전체 공직자의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비리 재발방지를 위하여 마련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공금횡령,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도박, 절도·사기·폭력·성범죄 등 6대 중대비위 범죄자에 대하여는 비위정도에 따라 온정주의를 배제한 직위해제 및 ‘원스트 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동일 범죄가 동료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위발생 부서에는 부서평가 최하위 배정, 상급자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시 반영은 물론 징계 등 관리감독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또 회계·계약·공사 및 인·허가 등 업무 담당자의 경우 이해관계자와의 장기접촉 및 업무독점으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업무 2년 근무 시 최소 1년 이상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휴식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의 비리와 행동강령 위반으로 전체 직원의 사기저하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공직비리에 대하여는 엄중처벌과 함께 청렴우수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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