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교과목 도입, 철새 수험생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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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과목 도입, 철새 수험생 양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9-16 10: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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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첫 도입된 고교이수교과목은 수험생들로 하여금 많은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일반 공채 시험은 물론이고 소방공무원시험과 경찰공무원시험까지 일정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별도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는 선택과목을 고교이수교과목으로 택한 수험생들에 한하여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여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은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실시된 경찰공무원시험의 경우 일반직 수험생들의 지원에 힘입어(?) 역대 최다 인원이 출원하기도 했다.

고교이수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도입 된지 2년째를 맞이하면서 수험생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진입자들은 이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수험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전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해 공무원시험(일반행정직 기준)에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대략 3번 정도가 보통이었다. 국가공무원 9급과 지방공무원 9급 그리고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택과목을 고교이수교과목으로 택하게 되면 한 해에 많게는 7~8번의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

각 시·도 교육청시험은 물론 경찰공무원시험(통상 2회)과 소방공무원시험. 여기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수험생들은 사회복지 9급 시험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수험전문가들은 잦은 시험 응시는 오히려 합격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대로 된 수험계획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큼 합격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수험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을 정확히 확정한 후 그 시험 일정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해야 한다.

단순히 시험과목이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 본인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합격’만을 목표로 할 경우 설령 합격하더라도 공직생활을 오래 이어가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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