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로 꼽히는 ‘낙하산 인사’가 공직자윤리법의 강화로 뿌리 뽑힐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전관예우, 민·관 유착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주요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14년 12월 30일 공포, ’15년 3월 31일 시행)한데 이어,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우선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는 ▲안전관리·지도·단속업무 수행기관 ▲인·허가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 ▲조달 관련 정부·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이며,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규모기준을 고려하여 기본재산 100억 원 이상의 법인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되어, 이에 해당하는 특정분야 공무원(2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장 이상의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과 공직유관단체 직원(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직원까지 재산을 등록하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자원자력 등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관의 업무’를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업무로 하였다.
아울러, 취업심사 결과 공개항목에 퇴직 전 소속기관명·직위·퇴직일자, 취업예정기관명·직위·일자 및 심사결과를 포함하고, 취업이력공시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 후 취업한 기관명·직위·일자를 10년 동안 매년 누적하여 공시하도록 했으며, 기타 공직윤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3월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라며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취업심사를 통해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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