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아직은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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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아직은 ‘빛 좋은 개살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7-21 1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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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공무원 계획휴가보장제 일부 보완해야”

지난 7일 인사혁신처는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안의 내용 중 핵심은 계획휴가 보장제의 실시다. 그러나 저축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무원 계획휴가 보장제’를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박영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계획휴가보장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5일 이상의 연가사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프랑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장기휴가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공직문화상 하계휴가를 제외하고는 5일 정도의 연가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반해 10일이상의 장기휴가를 계획하여 시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장기휴가의 경우 자녀들의 방학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경향도 존재한다.

이에 박 연구관은 “프랑스의 경우 일시적인 5일 미만의 연가사용과는 별도로 계획에 따른 장기휴가사용자에게는 1일 또는 2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고 이는 계획에 따라 사용된 공무원의 장기휴가가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 기인한다”며 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인사처의 이번 개정안은 심신을 재충전함으로써 업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지만 공직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장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 때문에 실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 연구관은 “공무원 대부분이 장기휴가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우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휴가 보장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체근무자를 2인 이상 지정하는 등 현행 대체근무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가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휴가제도 개선안의 경우 공무원사회에서 연가보상비의 축소 또는 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향후 연가보상비의 금전적 보상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기존의 금전적 보상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무작정 연가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개선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도 저하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관장은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정하고,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연가저축계좌에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해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와 안식월 등이 가능해진다. 또 저축한 연가를 반드시 쓸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획휴가 보장제’도 도입된다. 이 밖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제’도 시행된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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