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본에 충실한 문제 구성 “기출 분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
3개 시험 모두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아, 판례·조문 등 전범위에 걸쳐 출제
“공직 입성의 꿈을 접지 않았다면, 이제 모든 초점은 2016년 시험에 맞춰야 한다”, 올해 9급 공채 시험에서 아쉽게 탈락한 수험생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내년도 시험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해 실시된 9급 공채 3대 시험(국가직, 서울시, 지방직)의 과목별 출제경향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행정법총론에 대해 알아봤다.
? 4.18 국가직
올해 국가직 9급 행정법총론은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문제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판례도 각 다원마다 대표적인 판례들이 출제되었다.
김용철 강사는 “행정법의 난이도를 좌우하는 판례문제가 각 단원마다 대표적인 판례로 구성되었고, 기출판례들이 거의 다였다”고 분석하였다. 김종석 강사 역시 “판례와 조문 위주의 문제들로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었다”며 “기출지문들이 재차 출제된 경우가 많았고, 판례나 조문도 구석진 곳에서 출제된 것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출제 분포를 보면 행정법통론 3문항, 행정입법 1문항, 행정행위 5문항,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문항, 사전구제 2문항, 행정쟁송 6문항 등이다.
? 6.13 서울시
서울시 9급 행정법은 4월에 실시된 국가직 9급에 비하여 변별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다. 다만, 서울시 역시 기본에 충실한 수험생들이라면 큰 무리가 없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정인영 강사는 “평소 성실히 학습한 수험생들이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제한 후 “문제 구성은 판례 11문제, 조문관련 5문제, 이론 관련 4문제 등이었다”고 분석하였다. 김용철 강사는 “서울시의 경우 판례의 비중이 소폭 줄어든 반면 기본적인 이론과 논리를 묻는 문항수가 늘었던 점이 눈에 띈다”며 “단원별로는 행정구제편 7문항, 행정행위편 5문항, 의무이행확보수단편 3문항, 행정법 통칙편 3문항이 출제되었다”고 전하였다.
? 6.27 지방직
지방직 9급 행정법은 난이도가 이전 2번의 시험보다 상승했다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다. 특히 법령종합 문제와 판례 종합문제가 출제돼 행정법 전반에 관해 착실하게 학습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경우 답안을 고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인영 강사는 “지방직 9급 행정법은 어느 한 부분의 어려운 영역에 관한 문제보다는 표현상 다소 낯설음으로 출제 포인트를 못 잡은 수험생들은 고전했을 것”이라며 “올해 지방직에서 확인할 할 수 있듯이 어느 한 부분 치우치지 않는 행정법 전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올해 지방직 9급 행정법의 경우 행정작용과 법령 파트에서 13문제가 출제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행정입법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고시문제가 출제됐고, 행정행위의 하자, 위헌인 법령과 행정행위 효력 관계, 그밖에 행정작용으로서 공법상 계약, 강제력에 관한 대집행, 행정조사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통고처분 등이 문제로 구성되었다. 또한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출제함으로서 작용영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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