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불량식품·폐기물 등 각종 민생위해사범 단속 강화를 위해 각 시·도에 특별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을 설치·운영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체계 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시·도 조직부서 장회의를 통해 개편된 내용을 전달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등 특정 업무의 지도 단속권을 가진 일반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수사·검찰 송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경기 등에 전담부서가 설치돼 있다.
이번 개편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인적재난 등 재난유형에 따라 나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자치행정국 등이 안전행정국으로 개편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과가 설치된다. 안전총괄과는 시·도 단위의 안전정책 총괄·조정, 종합적·체계적 안전수준 진단·분석, 안전지도 작성·관리, 종합안전 상황실의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등 안전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행정부와 안전총괄부서가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지방식약청·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게 돼 범국가적인 안전관리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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