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올해 순경 2차 시험 원서접수가 완료된 가운데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마무리 학습에 전념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 순경 2차 시험 최종선발예정인원이 큰 폭으로 증원되면서 합격의 적기로 여겨지고 있어 수험생들은 8월 31일 시험에 총력전을 선언한 상태다.
올해 순경 2차 시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4,262명(전·의경특채, 101경비단 포함)으로 일반 공채 男 2,534명, 일반 공채 女 588명, 경찰행정학과 특채 560명, 전·의경 특채 460명, 101경비단 120명이다.
시험을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 유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향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예측해봐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3월 9일에 실시된 순경 1차 시험에 대한 출제경향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호에는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형사소송법이다.
생소한 이론·판례 등장
지난 순경 1차 시험 형사소송법은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재심이나 탄핵증거, 공소시효 등이 등장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체감난이도를 높였다. 또 그동안의 문제 출제 패턴과는 다르게 표현을 바꿔 출제돼 바로 답을 찾기 힘들도록 문제를 구성하였다. 이 같은 출제 패턴은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선행되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올해 순경 1차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떤식으로 출제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
기출문제를 적당히 공부하고, 중요한 쟁점 위주로 학습한 수험생들에게 지난 순경 1차 형사소송법은 고득점이 불가능한 시험이었다. 따라서 순경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출이 되지 않은 판례나 이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재심, 형사보상, 배상명령 등은 평소 소홀히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험생들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도의 취지 등 기초와 체계를 튼튼히 하고, 실전감각을 익히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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