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공무원임용 체력시험에서 약물사용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를 도입할 것임을 지난 2일 밝혔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 담당자는 “앞으로 도핑테스트가 도입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행시기나 시행방법은 해당부처(경찰·소방 등)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다만 인사혁신처에서는 도핑테스트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안」을 만들어 해당부처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에서 도핑테스트 도입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문의해 본 결과 인재선발계 담당자는 “도핑테스트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도핑테스트 시행은 그 차후에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핑테스트를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핑테스트 도입에 앞서 금지약물 복용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이미 지난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통해 마련해 두었다. 이에 따라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고 공무원체력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시험의 무효와 함께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 지침안)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공고 또는 체력시험 시행 공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고, 체력시험 당일 검사대상자의 시료(소변)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한다. 분석결과 금지약물 복용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질병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금지약물은 총 24종으로 ▲동화작용제 총 7종(drostanolone, methenolone 등) 및 그 대사물질 ▲이뇨제 총 3종(hydrochlorothiazide 등) ▲흥분제 총 3종(methylhexaneamine 등) ▲마약류 총 11종(heroin, morphine 등) 등이다.
도핑테스트 도입과 관련하여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채용절차가 공정해야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 선발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높여서 헌신성과 올바른 공직가치관을 지닌 유능한 국민인재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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