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015년 4월 16일 본격 시행
경찰청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범죄피해자들 빠짐없이 지원”
앞으로는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권리 행사 및 지원과 관련한 내용, 방법들을 경찰과 검찰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15일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로 범죄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가 도입되면서부터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면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등은 임의적이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하였다. 또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 그 제공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제공은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라는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의 인식을 용이하게 하였다.
범죄피해자 권리 고지 의무화는 지난 1987년 개정 헌법에 처음 도입된 범죄피해자 권리를 그 이념에 맞도록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보다 더 확고히 하는 한편,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범죄자의 권리에 비해 소홀히 다뤄졌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범죄피해자가 권리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과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권리 고지가 의무화될 경우,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리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범죄피해자들이 빠짐없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재판절차 진술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사건진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이 해당된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신변 안전조치나 가명조서 조사 요청, 무료 법률지원 등이다. 이밖에 기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항은 형사화해제도, 배상명령 신청, 긴급복지지원이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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