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도입, 권리고지 의무화

  • 맑음강릉20.9℃
  • 구름많음상주20.0℃
  • 구름많음고흥23.6℃
  • 구름많음영주20.6℃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성산25.3℃
  • 구름많음함양군24.2℃
  • 구름많음전주21.9℃
  • 맑음백령도20.2℃
  • 맑음천안20.9℃
  • 구름많음세종19.8℃
  • 맑음군산21.3℃
  • 구름많음흑산도20.4℃
  • 구름많음순창군20.6℃
  • 흐림완도23.2℃
  • 구름많음강화19.8℃
  • 구름많음영광군21.1℃
  • 흐림김해시24.3℃
  • 흐림통영24.2℃
  • 맑음서산21.3℃
  • 맑음태백20.4℃
  • 맑음서귀포27.7℃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추풍령18.1℃
  • 구름많음광주22.8℃
  • 맑음청주22.1℃
  • 맑음제천20.6℃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홍성21.1℃
  • 맑음대전21.4℃
  • 구름많음의령군24.1℃
  • 맑음인천21.2℃
  • 흐림북부산25.9℃
  • 구름많음대구22.5℃
  • 맑음속초20.9℃
  • 맑음보령22.2℃
  • 구름많음고창군20.4℃
  • 구름많음포항22.6℃
  • 맑음청송군21.8℃
  • 맑음양평21.2℃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거창22.9℃
  • 구름많음의성21.2℃
  • 맑음동두천℃
  • 맑음원주20.5℃
  • 흐림북창원24.4℃
  • 구름많음서청주20.3℃
  • 구름많음강진군21.9℃
  • 흐림양산시26.4℃
  • 흐림거제23.5℃
  • 구름많음창원23.7℃
  • 흐림해남22.3℃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제주24.3℃
  • 흐림금산19.4℃
  • 흐림울진20.4℃
  • 맑음북춘천20.8℃
  • 맑음수원21.0℃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부여21.4℃
  • 맑음동해20.8℃
  • 맑음인제19.8℃
  • 맑음부안22.2℃
  • 맑음이천22.2℃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충주20.7℃
  • 구름많음합천24.2℃
  • 구름많음고창20.7℃
  • 맑음서울21.2℃
  • 구름많음문경21.9℃
  • 맑음파주20.1℃
  • 구름많음여수23.9℃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보은20.6℃
  • 구름많음진주22.6℃
  • 흐림부산25.3℃
  • 맑음안동21.2℃
  • 맑음정선군21.6℃
  • 구름많음장흥22.0℃
  • 맑음철원20.2℃
  • 맑음봉화21.6℃
  • 흐림남원21.5℃
  • 구름많음순천21.7℃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남해23.9℃
  • 맑음북강릉21.3℃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5.3℃
  • 맑음영월21.6℃
  • 맑음대관령18.2℃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임실20.9℃
  • 구름많음울릉도21.5℃

범죄피해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도입, 권리고지 의무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4-14 14:46:23
  • -
  • +
  • 인쇄

150414_101_76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2015년 4월 16일 본격 시행
경찰청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범죄피해자들 빠짐없이 지원”

 

 앞으로는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권리 행사 및 지원과 관련한 내용, 방법들을 경찰과 검찰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15일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로 범죄피해자에게 권리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가 도입되면서부터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가가 범죄자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면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등은 임의적이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하였다. 또 범죄피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죄피해자가 그 제공을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기타 정보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은 사건 송치 시, 검찰은 사건 처분 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제공은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라는 서면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들의 인식을 용이하게 하였다.
 범죄피해자 권리 고지 의무화는 지난 1987년 개정 헌법에 처음 도입된 범죄피해자 권리를 그 이념에 맞도록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보다 더 확고히 하는 한편,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범죄자의 권리에 비해 소홀히 다뤄졌던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범죄피해자가 권리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과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범죄피해자 권리 고지가 의무화될 경우,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리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보호·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범죄피해자들이 빠짐없이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는 재판절차 진술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사건진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이 해당된다. 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신변 안전조치나 가명조서 조사 요청, 무료 법률지원 등이다. 이밖에 기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항은 형사화해제도, 배상명령 신청, 긴급복지지원이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