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 전격 ‘도입’

  • 흐림강릉18.2℃
  • 흐림춘천20.2℃
  • 흐림인제18.7℃
  • 흐림해남21.4℃
  • 흐림부안20.7℃
  • 흐림고흥22.3℃
  • 맑음진주20.2℃
  • 구름많음서산20.2℃
  • 흐림추풍령19.0℃
  • 구름많음구미22.7℃
  • 구름많음서울20.4℃
  • 흐림고창21.1℃
  • 흐림군산20.5℃
  • 흐림철원19.8℃
  • 흐림정읍20.9℃
  • 맑음거창21.0℃
  • 구름많음의령군21.7℃
  • 흐림세종19.8℃
  • 흐림서청주20.0℃
  • 흐림정선군16.6℃
  • 흐림강화21.3℃
  • 흐림목포20.8℃
  • 맑음영천22.3℃
  • 흐림순천21.3℃
  • 구름많음고산20.8℃
  • 흐림보령19.2℃
  • 구름많음파주20.7℃
  • 구름많음남해23.0℃
  • 흐림영주21.0℃
  • 흐림대전19.9℃
  • 흐림고창군20.9℃
  • 맑음북창원23.1℃
  • 흐림보성군22.6℃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속초18.1℃
  • 흐림제천18.6℃
  • 구름많음광양시22.4℃
  • 흐림이천20.0℃
  • 맑음김해시21.7℃
  • 흐림영월18.7℃
  • 흐림광주21.8℃
  • 맑음부산22.2℃
  • 맑음창원22.1℃
  • 구름많음성산21.3℃
  • 흐림북춘천21.6℃
  • 흐림홍성20.3℃
  • 흐림전주20.7℃
  • 맑음북부산22.7℃
  • 흐림대관령14.1℃
  • 흐림함양군22.0℃
  • 흐림장흥22.2℃
  • 맑음상주20.7℃
  • 흐림북강릉18.1℃
  • 흐림부여20.5℃
  • 흐림충주19.8℃
  • 흐림천안19.9℃
  • 구름많음흑산도21.4℃
  • 흐림봉화18.8℃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청주20.7℃
  • 흐림임실19.8℃
  • 맑음서귀포22.1℃
  • 구름많음제주22.3℃
  • 맑음울산22.9℃
  • 흐림태백16.1℃
  • 흐림원주19.6℃
  • 흐림안동20.7℃
  • 흐림백령도18.3℃
  • 흐림양평20.3℃
  • 맑음포항24.5℃
  • 흐림장수18.9℃
  • 흐림홍천20.0℃
  • 흐림동해18.8℃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1.4℃
  • 흐림영광군21.3℃
  • 흐림금산20.6℃
  • 흐림청송군20.4℃
  • 흐림강진군21.8℃
  • 흐림여수22.5℃
  • 흐림울진20.3℃
  • 흐림보은19.4℃
  • 구름많음진도군21.1℃
  • 흐림남원20.8℃
  • 맑음인천20.5℃
  • 흐림문경20.4℃
  • 맑음거제21.8℃
  • 구름많음완도21.6℃
  • 맑음양산시24.0℃
  • 흐림순창군21.1℃
  • 흐림의성21.9℃
  • 맑음통영21.8℃
  • 구름많음수원19.5℃
  • 구름많음영덕21.5℃
  • 맑음대구23.7℃
  • 흐림동두천20.5℃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 전격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4-28 15:39:37
  • -
  • +
  • 인쇄

150428_103_76
 

 

경찰위원회, 지난 24일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 선발 후 약물 복용여부 검사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약물검사)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순경채용시험 응시자가 체력 검정 때 부정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순경 공채 시험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응시생이 체력검정에서 고득점을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핑테스트는 체력 검정 응시생 중에서 무작위로 그 대상을 선발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경찰공무원임용령」에도 반영하였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 유형도 함께 명시하였다.
개정안에 명시된 부정행위 유형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 가점,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7가지이다.


한편,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체력시험 비중은 과거 10%에서 현행 25%로 크게 오른 반면, 필기 점수의 비율은 과거 65%에서 현행 50%로 떨어졌다. 즉 최종선발 합격을 위해서는 체력시험의 중요성이 부쩍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발표 후 체력시험 일정이 시작되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면서라도 체력 대비 피트니스센터를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평소 체력 시험에 대비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경우 단기간 운동량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준비 못지않게 체력검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종목은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