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순경 2차, 도핑테스트 첫 실시... “감기약도 다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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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2차, 도핑테스트 첫 실시... “감기약도 다시보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06-02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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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직후 수험생들 체력시험 준비 박차
 

순경 2차 시험이 지난 5월 30일 치러진 이후 수험생들은 다가오는 체력시험에 일제히 주목하고 있다.

연초 인사혁신처는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종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에서 약물사용을 통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도핑테스트 실시 계획을 알렸고, 경찰청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하여 이번 순경 2차 체력시험부터 도핑테스트가 도입되면서 감기약마저도 조심해야하는 웃지 못 할 상황까지 벌어졌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번 체력시험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은 체력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용해선 안 될 금지약물과 금지약물 복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인 금지방법 또한 고시했다. 

금지사항(약물 등)을 보면 우선, 인사혁신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모두 금지되며 동화작용제, 이뇨제, 흥분제, 마약류 등 4개군 총 24종으로 세부 금지약물은 필기합격자 공고 시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주의해야 할 약물은 이뇨제 3종(hydrochlorothiazide, hydrochlorothiazide, furosemide)과 methylhexaneamine(메틸헥산아민), ephedrine(에페드린), 남성호르몬 제제, 마약성 진통제로 특히 methylhexaneamine과 ephedrine은 감기약, 한약제, 헬스보충제 성분으로 수험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약물이다. 따라서 자칫 복용했다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찰청은 “평상시 복용했더라도 체력시험 전까지 가급적 복용을 금지하고, 특히 한약 및 감기약 등에서 검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남성호르몬 제재는 근육증강, 헬스보충제, 다이어트 등에 오용될 소지가 있어 수험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도핑테스트의 대상자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 무작위(추첨)로 선정되며 체력검사 당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료 수집을 시작한다. 이후 국과수에서 시료분석을 한 뒤, 양성 판정 시 의견 청취 후 시험실시기관에서 처분검토 및 결정을 한다.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순경 채용 시험에서 달리기, 윗몸일으키키, 좌우악력 측정, 팔굽혀펴기로 구성된 체력시험은 25%의 비중으로 필기시험(50%) 다음으로 높다. 따라서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만큼 금지약물을 복용하여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수험생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민주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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