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1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쳐 요양 중일 때,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해결되었다.
또 법률개정으로 요양기간동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119소방안전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공무원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폭 넓은 인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2014년 2월 21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2014년 11월 중에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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