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특허변호사회 결성, 변리사회 반발 “변리사 업계 넘보는 것”
26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역삼동 변협회관 14층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결성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식재산분야에 특화된 역량을 갖춘 변호사들이 변리 업무 영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특허 및 지식재산 관련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들은 지식재산분야 분쟁을 처리할 전문적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을 대리할 권한도 없어 그 역할이 출원단계의 사무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지식재산분야에서는 권리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은 물론 라이선스 계약, 조세, 상속, 형사적 문제 등 많은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성과 소송대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점에서 향후 지식재산분야에서도 소송절차 및 제반 문제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래 배출된 이공계 전공 변호사만 해도 1,725명이며, 이는 변리사시험 출신 전체 변리사수 2,725명의 63%에 이르는 인원이다. 이처럼 지식재산분야에 강점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향후 지식재산관련 분야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중추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향후 지식재산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양질의 지식재산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리사업계는 “변호사 시장의 둔화로 인해 변리사 업계까지 넘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장은 “특허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변호사단체가 아니라 변호사 자동 부여 자격을 받은 변호사단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며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고 회장은 “단순히 학부에서 이공계 전공을 하고 로스쿨을 나왔다고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특허와 지재권 등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자질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을 출범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변호사의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현행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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