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한 쟁점은 계속 출제된다”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이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이제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 즉 1차 시험을 위한 최종리허설이 시작된 것이다. 현시점에서 수험생들은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무한 반복함과 동시에 지난해 시험을 바탕으로 각 과목별 중요쟁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사법시험의 과목별 출제 경향을 전문가들의 조언(총평)을 통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호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민법에 대해 알아봤다.
■중요 쟁점 출제, 여전했다
지난해 민법의 경우 중요 쟁점에서의 출제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며 기본 교재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서는 의외로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의 평이다. 지난해 역시 기출지문이 곳곳에 많이 등장하였고, 미기출 4개년 최신판례가 상당수 출제되었다. 또한 소송과 관련된 지문들이 많이 등장하여, 이에 익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의외로 고전하기도 했다.
■지문 줄어, 8지선다형 문제는 1문항 뿐
제57회 사시 1차 민법에 대해 수험생들은 예년에 비하여 다소 평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지문이 2014년도와 비교하여 11지문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8지선다형이 1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았던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김중연 강사는 지난해 민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중연 강사는 “문제 중간중간 함정지문이 많이 보였고, 2문항씩 묻는 복합문제가 출제됐다”며 “복합문제는 기출을 등한시 했다면 신 유형 문제로 비춰서 많이 당황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시 1차 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기본을 묻는 문제들이 상당수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물건과 채권의 목적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어떤 문제가 출제됐나?
지난해 민법은 민법총칙 6문항, 물권 9문항, 채권총론 9문항, 채권각론 9문항, 친족상속법 7문항이 출제됐다.
민법총칙은 부재와 실종·비법인사단·물건·계약당사자확정의 문제·대리·소멸시효의 중단 등이 문제로 구성됐고, 물권은 등기추정력과 부동산물권변동(미등기건물의 법적취급)·점유권·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2문항)·점유취득시효·공동소유 종합·법정지상권·근저당권이 문제로 등장했다.
채권총론에서는 채권의 목적·채무불이행·손해배상액의 예정·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변제자대위·상계·채권종합 사례 등 9문제가 나왔다.
채권각론에서는 ▲동시이행항변권 ▲매매계약 종합사례(2문항)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 ▲임대차-지상물매수청구권 ▲조합 ▲부당이득 ▲불법행위 효과 ▲사용자책임-부진정연대채무 종합이, 친족상속법에서는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재산분할청구권(2문항) ▲친양자 ▲후견 ▲부양 ▲상속과 유증 ▲유언 등이 문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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