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입학과 서른, 서울변회 “나이 차별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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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과 서른, 서울변회 “나이 차별 의혹 밝혀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2-18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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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연세대 로스쿨,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나이 차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합격생들 90% 이상이 30세 이하로 편중돼 있어 ‘나이’를 입학전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생 선발 시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의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은 최저 93.7%에서 최고 100%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같은 기간 전국로스쿨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이 최저 79.6%에서 최고 83.8%인 것과 비교해볼 때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 차별 의혹이 제기된 이들 3개 로스쿨에 해당 자료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들 로스쿨들은 “인권위가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인권위가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인권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로스쿨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은 단순한 직업훈련 기관이 아니라 나아가 판사, 검사라는 공무원 임용 대상이 되는 자들을 양성하는 공직자 훈련 기관으로서의 특질도 갖는 다는 점에서 로스쿨 입학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과는 상관없는 ‘나이’가 로스쿨 입학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로스쿨 입학 단계에서부터 ‘나이’로 차별하여 30살이 넘은 사람은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막는다면, 과연 로스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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