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 흐림양평21.7℃
  • 비목포21.1℃
  • 흐림영월20.8℃
  • 흐림추풍령17.4℃
  • 흐림서청주21.0℃
  • 흐림백령도22.3℃
  • 흐림북창원24.7℃
  • 흐림완도24.2℃
  • 흐림대전20.8℃
  • 흐림여수23.9℃
  • 흐림보은19.0℃
  • 흐림보성군22.4℃
  • 흐림홍천21.1℃
  • 흐림산청18.1℃
  • 흐림안동21.2℃
  • 흐림임실18.5℃
  • 구름많음장수16.7℃
  • 흐림춘천21.1℃
  • 흐림남해23.2℃
  • 흐림이천21.7℃
  • 흐림부여21.8℃
  • 구름많음영광군19.3℃
  • 비대구19.3℃
  • 흐림합천20.4℃
  • 구름많음고창19.3℃
  • 흐림거창17.5℃
  • 흐림해남22.6℃
  • 흐림영주20.1℃
  • 흐림제천20.6℃
  • 흐림경주시21.2℃
  • 흐림봉화19.9℃
  • 흐림밀양22.7℃
  • 흐림정읍19.6℃
  • 비홍성21.1℃
  • 구름많음진도군21.9℃
  • 흐림고창군18.8℃
  • 구름많음부산25.9℃
  • 흐림수원21.2℃
  • 구름많음제주27.2℃
  • 흐림태백19.1℃
  • 흐림장흥22.6℃
  • 흐림울산22.7℃
  • 흐림강진군22.7℃
  • 흐림원주22.1℃
  • 흐림청송군20.3℃
  • 구름많음고산24.5℃
  • 흐림영천19.1℃
  • 흐림김해시24.3℃
  • 구름많음통영24.8℃
  • 비흑산도20.8℃
  • 흐림광양시22.9℃
  • 흐림부안20.5℃
  • 흐림순창군18.8℃
  • 흐림순천19.7℃
  • 흐림파주20.0℃
  • 흐림광주19.9℃
  • 흐림전주20.9℃
  • 흐림문경21.4℃
  • 비포항20.7℃
  • 흐림동두천19.7℃
  • 흐림북강릉23.1℃
  • 흐림금산18.7℃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천안21.4℃
  • 흐림철원19.6℃
  • 흐림울진23.7℃
  • 흐림서산21.9℃
  • 흐림강화20.5℃
  • 흐림군산21.0℃
  • 흐림청주23.7℃
  • 흐림의성20.0℃
  • 흐림북부산24.5℃
  • 흐림보령21.7℃
  • 흐림인제19.9℃
  • 흐림진주21.1℃
  • 흐림구미19.5℃
  • 흐림동해24.3℃
  • 흐림고흥23.3℃
  • 흐림충주21.7℃
  • 흐림인천23.3℃
  • 흐림남원19.1℃
  • 흐림상주20.2℃
  • 흐림성산24.1℃
  • 흐림함양군18.3℃
  • 흐림의령군20.8℃
  • 흐림대관령17.5℃
  • 흐림창원23.9℃
  • 흐림영덕24.4℃
  • 흐림강릉25.0℃
  • 흐림정선군20.6℃
  • 흐림속초23.8℃
  • 구름많음거제24.7℃
  • 비울릉도24.8℃
  • 흐림북춘천20.9℃
  • 흐림양산시25.6℃
  • 흐림서울23.0℃
  • 흐림세종20.3℃

대한변협 재심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2-25 12:35:00
  • -
  • +
  • 인쇄

대한변협.JPG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변론 지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이하 대한변협)는 재심제도 연구를 통한 개선과 재심 사건에서의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형사재판은 자백, 오염된 증거,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한계 등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그 결과가 인신 구속과 직결되어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그 구제방법에 대한 연구와 현실적인 구제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 출범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대한변협은 재심은 형사상 중요한 인권 구제 수단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사건 중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 75건에 이른다“‘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피해자 강기훈이 재심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아 24년 만에 인권을 회복한 것 등은 재심제도의 중요성과 활용의 필요성을 잘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법률구조단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진행 중인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사건,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진 약촌 5거리 사건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재심제도 활용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다.

 

그러나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 최근에야 누명을 벗었으나 이미 12년 전에 목격자가 있었음 에도 재심이 기각됐던 삼례 3인조 사건을 통해 재심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재심법률지원소위원회에서는 향후 제도연구 측면에서는 재심제도의 절차적 보완점 연구 및 입법 활동을 펼치고, 개별인원구제 측면에서는 재심변론지원사건을 선정하고 사건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잘못된 수사 또는 재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에 대한 변론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