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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회계담당자, 회계사 1차 면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3-24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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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22일 국무회의 통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의 제1차 시험 면제에 이어 그 대상 폭을 더욱 넓힌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2015.06.01.)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2차 시험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는 3월 28일~4월 5일 사이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을 하고, 2차 시험 원서접수(5월 12~24일)를 완료해야 한다. 2차 시험은 오는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험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로 총 5과목이다.

 

한편,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공인회계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담당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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