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스닥기업 회계담당자, 회계사 1차 면제

  • 구름조금해남-4.4℃
  • 맑음진주-5.0℃
  • 맑음부안-2.9℃
  • 구름조금울산-0.6℃
  • 구름조금고창군-5.0℃
  • 맑음김해시-3.0℃
  • 구름조금보은-8.4℃
  • 구름많음동해0.6℃
  • 구름조금의령군-6.9℃
  • 구름조금영광군-3.8℃
  • 흐림정선군-9.7℃
  • 맑음북부산-1.1℃
  • 맑음고흥-3.3℃
  • 구름조금북강릉1.0℃
  • 눈북춘천-9.5℃
  • 구름조금거창-4.7℃
  • 구름조금고창-5.3℃
  • 구름많음울진-1.4℃
  • 맑음청주-5.5℃
  • 맑음서청주-6.2℃
  • 구름조금부여-6.7℃
  • 구름많음인천-5.2℃
  • 구름조금장흥-3.6℃
  • 구름많음안동-8.8℃
  • 흐림춘천-8.9℃
  • 흐림금산-8.3℃
  • 구름많음파주-8.0℃
  • 구름조금광양시-3.9℃
  • 맑음양산시-0.6℃
  • 맑음창원-1.5℃
  • 구름많음영주-8.9℃
  • 맑음통영-1.4℃
  • 구름조금밀양-2.6℃
  • 구름많음추풍령-7.0℃
  • 구름많음청송군-10.1℃
  • 구름조금순천-2.7℃
  • 구름많음충주-8.0℃
  • 구름조금임실-7.5℃
  • 흐림태백-5.6℃
  • 구름조금산청-4.7℃
  • 맑음남해-2.5℃
  • 구름많음영덕-2.7℃
  • 구름많음제주3.7℃
  • 구름조금장수-8.5℃
  • 구름조금고산3.3℃
  • 맑음이천-7.2℃
  • 구름조금구미-5.1℃
  • 구름조금군산-4.5℃
  • 구름조금상주-6.5℃
  • 구름많음울릉도0.1℃
  • 구름많음강화-6.0℃
  • 구름조금천안-5.8℃
  • 구름조금거제-0.9℃
  • 구름많음서귀포3.0℃
  • 구름많음영천-3.9℃
  • 구름조금정읍-4.1℃
  • 구름조금합천-6.5℃
  • 구름조금문경-6.1℃
  • 흐림철원-10.0℃
  • 구름조금진도군-2.8℃
  • 구름조금강릉0.0℃
  • 흐림영월-10.2℃
  • 흐림보령-3.3℃
  • 눈홍성-4.9℃
  • 구름조금서울-5.5℃
  • 구름조금완도-1.8℃
  • 맑음대전-5.9℃
  • 구름많음경주시-2.0℃
  • 구름많음수원-4.6℃
  • 흐림봉화-8.2℃
  • 구름많음포항-1.9℃
  • 구름조금속초0.3℃
  • 맑음세종-6.6℃
  • 구름조금목포-1.9℃
  • 구름조금순창군-7.4℃
  • 눈백령도-0.1℃
  • 구름조금의성-9.7℃
  • 흐림인제-8.5℃
  • 맑음성산2.3℃
  • 구름많음대관령-7.7℃
  • 흐림서산-5.0℃
  • 맑음여수-2.2℃
  • 흐림원주-8.8℃
  • 구름조금남원-7.1℃
  • 흐림흑산도2.4℃
  • 구름조금강진군-3.9℃
  • 흐림양평-7.2℃
  • 맑음전주-2.9℃
  • 구름조금광주-4.3℃
  • 구름조금함양군-5.7℃
  • 흐림제천-9.8℃
  • 맑음부산-1.0℃
  • 맑음보성군-2.5℃
  • 흐림동두천-7.2℃
  • 흐림홍천-9.3℃
  • 구름조금대구-2.8℃
  • 맑음북창원-2.0℃

코스닥기업 회계담당자, 회계사 1차 면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3-24 13:30:00
  • -
  • +
  • 인쇄

8596.JPG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 지난 22일 국무회의 통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의 제1차 시험 면제에 이어 그 대상 폭을 더욱 넓힌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발표(2015.06.01.)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2차 시험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는 328~45일 사이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을 하고, 2차 시험 원서접수(512~24)를 완료해야 한다. 2차 시험은 오는 625일과 26일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험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로 총 5과목이다.

 

한편,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공인회계사법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법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담당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