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생에 이어 법대생들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대학교 법대에 재학 중인 정윤범 씨(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 대표)는 30일, 사법시험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규정에 대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시행에 따라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3차 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2차, 3차 시험을 실시한다. 즉,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되고 이후에는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날 정윤범 대표는 헌법소원을 내는데 앞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입학 초부터 법과대학을 마치고, 로스쿨이 아닌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로스쿨이 공정한 루트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정 씨는 로스쿨 등록금에 관해 “로스쿨 측에서는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36%로 그다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1500만 원에 장학금 지급률을 고려하면 실질 등록금은 여전히 960만 원(=1500만 × 64%)으로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 대학생들은 1년에 600만 원 등록금도 버거워 하고 있으며 600만 원이 없어서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장학금을 반영한 실질등록금이 960만 원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가진 자들의 배부른 소리”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정 씨는 “로스쿨 등록금이 비쌀 것이라는 점은 이미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예견된 일로, 그런데도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아무런 배려도 없이 전면적으로 사법시험을 폐지하려고 했다”면서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라며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정부는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을 없앤다고 했지만 그동안 정부는 사법시험의 합격률을 낮게 통제함으로써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해줬다”며 “정부가 그동안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해 줬기 때문에 법조계로 인재들이 몰렸고, 그 결과 고시낭인이 발생한 것인데, 거꾸로 인재가 법조계로 몰리는 것이 문제니까 사법시험을 없애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윤범 대표는 사시 존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가 구성된 국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씨는 “그동안 저는 국회 법사위에서의 논의 결과를 기다려 왔지만 국회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구성한 법조인력 양성 자문위는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면서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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