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로스쿨협의회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에 반기를 들었다.
로스쿨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종전 사법시험 체제하에서 이공계적 지식 없이 법학 지식만을 소유한 변호사가 당연히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논리로 출발했다”고 반박했다.
법조인 배출시스템이 사법시험에서 로스쿨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변화하면서 실력 있는 이공계 출신 학생들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법률교육을 받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공계 지식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출범 후 지금까지 로스쿨에 진학한 이공계 출신은 모두 1,994명으로 이는 변리사 시험 출신 변리사 2,725명의 71.3% 수준”이라며 “앞으로 변호사 자격자 중 이공계 출신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변호사 자격자가 이공계지식이 없어서 문제라고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부당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수습과 관련하여 변리사회는 2개월 연수 외에 10개월간 변리사 사무실에서 수습을 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규제이고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현재 변호사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간의 변호사 연수를 받는데 이에 더하여 변리사사무실 연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옥상옥의 불필요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협의회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자격자를 변리사 사무실에서 실무수습하게 한다는 계획은 변리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 자격자의 수와 실무수습 기관의 수를 비교해 볼 때 실현불가능하다고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현재의 변리사 사무실 규모로는 실무수습 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어서 양질의 수습보다 형식적 수습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런 점에서 변리사 사무실 실무수습이 사실상 변리사 업무를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협의회는 대한변협이 주장한대로 변호사 자격자에 대한 변리사 실무수습은 대한변협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간은 2개월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종전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시 변리사로 등록만 하면 변리사 업무 취급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변리사법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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