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로펌 변호사 세무사 등록 판결에 ‘환영’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보령27.5℃
  • 맑음춘천31.3℃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홍성29.8℃
  • 구름많음의령군29.9℃
  • 맑음청송군29.1℃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거제28.0℃
  • 맑음파주30.1℃
  • 맑음영덕28.4℃
  • 맑음울산28.2℃
  • 맑음철원28.8℃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정선군31.3℃
  • 맑음의성29.3℃
  • 구름많음성산24.9℃
  • 구름많음대구29.8℃
  • 맑음영주29.6℃
  • 맑음서울31.0℃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영천29.1℃
  • 맑음원주30.5℃
  • 구름많음포항28.5℃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완도28.0℃
  • 흐림임실27.3℃
  • 구름많음금산28.0℃
  • 맑음천안28.5℃
  • 박무흑산도23.8℃
  • 맑음문경28.6℃
  • 맑음상주29.8℃
  • 맑음울릉도27.6℃
  • 흐림순창군28.3℃
  • 구름많음순천28.0℃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충주29.8℃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북부산28.7℃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목포27.2℃
  • 흐림제주24.5℃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영월30.6℃
  • 맑음동해27.7℃
  • 구름많음밀양30.0℃
  • 구름많음군산27.4℃
  • 맑음세종28.5℃
  • 구름많음남원28.8℃
  • 맑음양평30.3℃
  • 맑음강화28.2℃
  • 구름많음부산26.9℃
  • 맑음속초25.4℃
  • 맑음강릉29.4℃
  • 흐림서귀포24.8℃
  • 맑음부여28.1℃
  • 맑음안동29.0℃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광주29.8℃
  • 구름많음보은28.0℃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부안27.4℃
  • 구름많음광양시28.6℃
  • 구름많음진주29.1℃
  • 맑음홍천30.3℃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태백27.3℃
  • 맑음백령도25.4℃
  • 맑음인제29.7℃
  • 흐림장수25.9℃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경주시29.8℃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함양군30.0℃
  • 맑음북강릉27.8℃
  • 맑음서청주28.2℃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대관령24.5℃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북창원29.4℃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장흥28.4℃
  • 맑음북춘천31.8℃
  • 맑음동두천30.3℃
  • 구름많음합천30.2℃
  • 맑음수원29.6℃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전주28.3℃
  • 구름많음강진군30.2℃
  • 맑음인천28.1℃
  • 구름많음서산28.7℃

대한변협, 로펌 변호사 세무사 등록 판결에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5-04 20:54:00
  • -
  • +
  • 인쇄

82.JPG
 
세무사회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 훼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29일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428일 선고한 판결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과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국세청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행적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점과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두고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2015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를 마련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이번 판결이 세무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