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일한만큼 보상받자”, 성과 기반 급여체계 공직 정착

  • 맑음안동5.5℃
  • 맑음대구9.3℃
  • 맑음영월3.4℃
  • 맑음함양군3.5℃
  • 맑음제주9.2℃
  • 맑음춘천3.1℃
  • 맑음북창원11.2℃
  • 맑음파주1.3℃
  • 맑음성산6.5℃
  • 흐림백령도5.1℃
  • 맑음정읍3.0℃
  • 구름많음부안2.2℃
  • 맑음남해7.8℃
  • 맑음포항11.6℃
  • 맑음대전7.1℃
  • 맑음고흥3.5℃
  • 맑음장흥2.8℃
  • 맑음통영8.9℃
  • 맑음강진군4.5℃
  • 맑음양평5.0℃
  • 맑음상주5.7℃
  • 구름많음서산2.0℃
  • 맑음영천4.9℃
  • 맑음이천4.7℃
  • 맑음장수-0.3℃
  • 맑음울산9.1℃
  • 맑음서울6.6℃
  • 맑음밀양7.6℃
  • 맑음원주5.2℃
  • 맑음보성군5.1℃
  • 맑음강릉12.4℃
  • 맑음진주5.9℃
  • 맑음전주5.5℃
  • 맑음수원3.9℃
  • 맑음경주시6.9℃
  • 맑음완도6.7℃
  • 맑음동해8.6℃
  • 맑음거제9.2℃
  • 맑음금산2.8℃
  • 맑음임실2.5℃
  • 맑음북춘천3.2℃
  • 맑음문경6.1℃
  • 맑음인제2.9℃
  • 구름많음해남0.9℃
  • 맑음홍천3.6℃
  • 맑음울릉도9.9℃
  • 맑음고창1.2℃
  • 맑음보령1.0℃
  • 맑음대관령2.6℃
  • 맑음영덕5.7℃
  • 구름많음진도군1.8℃
  • 맑음태백0.6℃
  • 맑음서귀포10.1℃
  • 맑음영주3.8℃
  • 맑음울진5.7℃
  • 맑음속초7.7℃
  • 맑음순창군4.0℃
  • 맑음철원3.3℃
  • 맑음양산시8.3℃
  • 맑음제천0.2℃
  • 맑음정선군2.5℃
  • 맑음의령군4.8℃
  • 맑음서청주5.9℃
  • 맑음거창3.8℃
  • 맑음세종6.3℃
  • 맑음천안2.8℃
  • 맑음고산9.8℃
  • 맑음봉화0.1℃
  • 구름많음홍성1.4℃
  • 맑음보은2.9℃
  • 구름많음목포4.2℃
  • 맑음창원9.5℃
  • 맑음여수9.8℃
  • 맑음청송군1.4℃
  • 맑음구미5.7℃
  • 맑음남원5.0℃
  • 맑음부산11.4℃
  • 맑음산청6.4℃
  • 맑음광양시8.2℃
  • 맑음광주8.1℃
  • 맑음고창군2.5℃
  • 맑음순천3.2℃
  • 맑음영광군2.2℃
  • 맑음동두천4.1℃
  • 맑음북강릉9.6℃
  • 맑음부여2.1℃
  • 맑음충주2.6℃
  • 맑음청주8.3℃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추풍령3.2℃
  • 맑음합천7.9℃
  • 구름많음인천4.7℃
  • 맑음군산2.5℃
  • 구름많음강화1.2℃
  • 맑음북부산7.6℃
  • 맑음김해시9.6℃
  • 맑음의성2.1℃

“일한만큼 보상받자”, 성과 기반 급여체계 공직 정착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5-24 12:54: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157-14.jpg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무보직 공무원 급여 제재 강화

 

앞으로 공무원 보수, 급여체계가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기반으로 개편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되는 등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먼서, 연봉의 지급 여부에 따라 성과급도 함께 감액되는 휴직자, 무급 휴가자 등에게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현행의 경우 휴직 시 성과연봉 전부 또는 일부(40~60%)를 감액해지만 개선 후, 휴직 시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한다. 또 공무원 교육훈련을 이유로 연중 2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은 다른 근무자와 분리해 평가하고, 성과연봉도 그 결과에 따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강등, 정직 처분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무보직 고위공무원의 보수도 대폭 깎인다. 수사기관 조사 등에 따른 무보직 고위공무원은 기준급을 무보직 시점부터 20%, 3개월 이후 30%, 6개월 이후에는 40%까지 삭감하며 직무급은 종전과 같이 무보직 시점부터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또한 장기간 파견 복귀 후 빈 자리가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무보직 시점부터 석 달간만 종전대로 급여를 지급하고, 석 달 뒤부터는 직무급을 주지 않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연구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당 규정도 개편했다. 학예연구 등의 특수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직 공무원은 특수 업무 수당 중 연구업무수당(8)만 지급 됐지만, 앞으로는 중요 직무급이나 개방형 직위자에게 지급하는 타 특수 업무수당도 지급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관리업무수당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던 전문임기제 가급 공무원에게도 앞으로는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보수·수당 규정 개정을 통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보상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