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안”

  • 비목포28.8℃
  • 흐림해남26.9℃
  • 비안동27.6℃
  • 비서귀포26.2℃
  • 흐림울릉도27.7℃
  • 흐림경주시29.6℃
  • 비제주27.3℃
  • 흐림동두천25.2℃
  • 흐림순창군29.3℃
  • 흐림성산26.5℃
  • 흐림순천25.4℃
  • 흐림거제27.3℃
  • 흐림영주25.9℃
  • 흐림부여26.3℃
  • 소나기인천24.8℃
  • 흐림창원28.8℃
  • 흐림세종26.5℃
  • 흐림북춘천26.9℃
  • 흐림고창26.5℃
  • 흐림홍성28.4℃
  • 흐림충주27.7℃
  • 흐림상주25.5℃
  • 흐림남해26.6℃
  • 흐림동해25.2℃
  • 흐림영월27.4℃
  • 흐림전주29.8℃
  • 흐림부안28.8℃
  • 흐림의령군30.2℃
  • 흐림부산30.2℃
  • 구름많음밀양33.1℃
  • 흐림이천28.3℃
  • 흐림진주28.0℃
  • 흐림광양시27.2℃
  • 맑음백령도27.5℃
  • 소나기서울26.6℃
  • 흐림북강릉25.3℃
  • 구름많음울진25.6℃
  • 흐림철원25.4℃
  • 흐림함양군29.0℃
  • 흐림군산27.1℃
  • 흐림합천30.4℃
  • 흐림서산27.8℃
  • 흐림임실28.1℃
  • 흐림광주29.3℃
  • 흐림의성30.2℃
  • 흐림강진군27.7℃
  • 흐림구미30.8℃
  • 흐림원주28.8℃
  • 흐림진도군25.9℃
  • 흐림영덕26.3℃
  • 흐림고흥26.8℃
  • 흐림산청27.9℃
  • 흐림장수27.7℃
  • 흐림속초25.1℃
  • 흐림청주28.9℃
  • 구름많음김해시31.9℃
  • 흐림보성군28.0℃
  • 흐림제천26.4℃
  • 흐림춘천27.2℃
  • 흐림양평27.9℃
  • 흐림정선군26.7℃
  • 흐림강릉25.6℃
  • 흐림천안27.0℃
  • 흐림청송군27.4℃
  • 흐림흑산도26.5℃
  • 흐림보령29.8℃
  • 흐림추풍령26.1℃
  • 흐림여수26.8℃
  • 흐림북부산32.1℃
  • 흐림수원29.1℃
  • 흐림금산26.8℃
  • 흐림홍천27.9℃
  • 흐림통영28.4℃
  • 흐림서청주27.3℃
  • 흐림남원29.5℃
  • 흐림포항27.7℃
  • 흐림고창군25.2℃
  • 흐림강화24.7℃
  • 흐림태백24.4℃
  • 흐림정읍29.4℃
  • 흐림인제25.4℃
  • 흐림영천28.3℃
  • 흐림보은25.5℃
  • 흐림문경24.7℃
  • 흐림양산시31.7℃
  • 소나기대전26.4℃
  • 구름많음북창원32.0℃
  • 흐림영광군29.0℃
  • 흐림완도25.3℃
  • 흐림울산29.2℃
  • 흐림고산27.1℃
  • 흐림대구31.4℃
  • 흐림파주24.6℃
  • 흐림장흥26.9℃
  • 흐림대관령23.7℃
  • 흐림거창29.4℃
  • 흐림봉화26.9℃

변호사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안”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5-26 13:14:00
  • -
  • +
  • 인쇄

 

82.JPG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책임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륜적 패륜범죄나 가습기 피해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권력기관에 의한 조직적·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하여 책임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에서다. 즉 민사적으로도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통상적인 배상책임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서울변회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을 위해 사법제도개선TF를 발족시킨 바 있다“20대 국회의 개원 시점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원 차원에서 책임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현재의 법률 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을 예로 들며, 손해배상재판에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책임원인이 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 활동인 경우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따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현행 손해배상실무에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그 산정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책임원인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산정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과거에도 국가권력에 의한 간첩조작사건 등에서 통상적인 금액을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들이 간혹 있어 왔는바, 서울변회의 제안은 이런 경우를 체계화해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해배상액수 산정체계를 정립하면서 아울러 법제도의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거두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530일 서울중지방법과 개최하는 2016년도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책임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체계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