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는 식민 잔재”

  • 맑음영광군25.2℃
  • 맑음울산30.1℃
  • 맑음원주26.8℃
  • 맑음창원29.9℃
  • 맑음영월26.7℃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진도군23.9℃
  • 맑음부여25.6℃
  • 맑음춘천25.1℃
  • 맑음순천26.7℃
  • 맑음대구29.0℃
  • 맑음정읍25.3℃
  • 맑음완도27.6℃
  • 맑음청송군27.5℃
  • 맑음강화24.0℃
  • 맑음울진23.8℃
  • 맑음정선군25.7℃
  • 맑음목포23.5℃
  • 맑음보은26.1℃
  • 구름많음인천22.5℃
  • 맑음영덕30.9℃
  • 맑음장수25.1℃
  • 맑음태백27.3℃
  • 맑음부안25.6℃
  • 맑음순창군26.2℃
  • 맑음장흥27.6℃
  • 맑음남해26.4℃
  • 맑음양평25.6℃
  • 맑음철원24.9℃
  • 맑음파주24.3℃
  • 맑음울릉도25.8℃
  • 맑음영천29.4℃
  • 맑음북창원30.5℃
  • 맑음광양시28.4℃
  • 맑음고창군25.0℃
  • 맑음안동27.6℃
  • 맑음고산21.0℃
  • 맑음진주27.8℃
  • 맑음대관령24.8℃
  • 맑음고창25.7℃
  • 맑음서청주25.7℃
  • 맑음산청27.4℃
  • 맑음문경27.7℃
  • 맑음군산24.8℃
  • 맑음보령26.6℃
  • 맑음홍성25.6℃
  • 맑음의령군28.2℃
  • 맑음고흥27.6℃
  • 맑음거제26.9℃
  • 맑음밀양30.0℃
  • 맑음부산23.5℃
  • 맑음인제25.3℃
  • 맑음동해25.6℃
  • 맑음추풍령25.6℃
  • 맑음경주시29.8℃
  • 구름많음서산25.4℃
  • 맑음천안25.3℃
  • 맑음함양군28.6℃
  • 맑음영주26.9℃
  • 맑음남원26.6℃
  • 맑음합천28.4℃
  • 맑음북강릉27.2℃
  • 맑음김해시30.6℃
  • 맑음구미28.2℃
  • 맑음홍천26.6℃
  • 맑음포항29.9℃
  • 맑음상주27.9℃
  • 맑음제천24.6℃
  • 맑음흑산도24.1℃
  • 맑음이천26.0℃
  • 맑음전주26.5℃
  • 맑음여수24.7℃
  • 맑음강진군27.9℃
  • 맑음백령도20.6℃
  • 맑음세종25.2℃
  • 맑음금산26.7℃
  • 맑음서귀포24.8℃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수원24.9℃
  • 맑음양산시30.2℃
  • 맑음성산24.0℃
  • 맑음강릉29.2℃
  • 맑음동두천25.7℃
  • 구름많음속초24.3℃
  • 맑음거창28.5℃
  • 맑음북부산29.9℃
  • 맑음봉화27.1℃
  • 맑음의성27.6℃
  • 맑음충주25.4℃
  • 맑음제주23.5℃
  • 맑음북춘천25.3℃
  • 맑음대전26.2℃
  • 맑음해남26.2℃
  • 구름많음서울25.8℃
  • 맑음보성군25.6℃
  • 맑음임실26.7℃
  • 맑음광주26.7℃

변리사회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는 식민 잔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6-16 13:23:00
  • -
  • +
  • 인쇄

 

160616_5-1.jpg▲ 사진제공 : 대한변리사회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가 개정변리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작년 말 국회는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리사법을 개정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변호사는 변리사 실무수습을 받도록 했다. 실무수습 내용은 변리사법 하위법령에 의해 정해지는데, 최근 특허청이 마련한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 내용을 두고 변리사회와 특허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변리사회는 실무수습 면제를 남발함으로서 실무수습을 약화시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별 제한 없이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 마인드산업재산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공부 시간은 변리사시험 출신이 각각 3천 시간, 평균 3~4천 시간인데 비해 변호사 출신은 80시간 교육, 100시간 교육에 불과했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경우 현재 해당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로스쿨 또는 사법연수원 과정 중 산재권 강의를 들었다면 산재권 이론교육 100시간 교육이 면제되고, 로스쿨 또는 사법연수원 졸업은 명세서, 의견서보정서, 심판소송 서류 작성법의 200시간 교육이 면제되므로 약 4~5주 만에 이론교육을 마칠 수 있게 된다면서 “4~5주의 이론 교육만으로 전문성 없는 변호사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변리사의 전문성 및 과학기술에 대한 무시와 모독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부여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 변리사법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된 결과물이라며 이 같은 입법예고안은 식민잔재 유지계승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면제는 상위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이들 측의 주장. 변리사회 한 관계자는 면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은 진정한 자격제도로 보기 어렵고, 각종 면제 규정을 개인별로 판단하여 시비 없이 운영해야 하므로 행정업무 수요가 폭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 원칙 없이 각종 면제가 무차별 허용되면다면 결국 수습대상자들을 차별하게 되는 차별적 규제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리사회는 지난 9일 오전 1130분 서울 역삼동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회원 100여 명과 함께 변리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철회 요구 집회를 개최하여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집회는 입법예고 기한 직전인 오는 17일까지 매일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