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 맑음김해시3.0℃
  • 맑음양평-1.8℃
  • 구름조금보령-3.1℃
  • 맑음해남1.7℃
  • 맑음구미-0.9℃
  • 구름많음백령도-2.4℃
  • 맑음인천-3.6℃
  • 맑음영월-2.7℃
  • 맑음금산-3.2℃
  • 구름조금장수-3.8℃
  • 흐림경주시3.8℃
  • 맑음천안-3.8℃
  • 맑음서청주-3.7℃
  • 맑음북춘천-2.8℃
  • 맑음진주0.6℃
  • 비포항5.5℃
  • 눈울릉도0.6℃
  • 구름조금세종-2.5℃
  • 맑음홍성-3.3℃
  • 구름조금산청-1.8℃
  • 비울산4.1℃
  • 맑음대전-2.5℃
  • 맑음순천-0.5℃
  • 맑음광주-0.5℃
  • 맑음거창-3.3℃
  • 구름조금부여-3.1℃
  • 맑음제천-4.6℃
  • 구름많음의성-3.2℃
  • 맑음동두천-4.5℃
  • 구름조금영천0.2℃
  • 구름많음안동-2.4℃
  • 맑음서울-3.1℃
  • 구름조금임실-1.9℃
  • 구름조금고창-1.3℃
  • 맑음창원3.9℃
  • 맑음광양시3.1℃
  • 구름조금문경-0.4℃
  • 흐림속초-0.6℃
  • 구름조금군산-1.5℃
  • 맑음서귀포9.7℃
  • 맑음북부산1.1℃
  • 맑음영광군-0.7℃
  • 맑음부안-1.4℃
  • 흐림동해0.9℃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정선군-1.5℃
  • 맑음여수5.3℃
  • 구름조금서산-2.4℃
  • 구름조금정읍-2.2℃
  • 맑음남해4.8℃
  • 맑음양산시3.9℃
  • 맑음진도군3.0℃
  • 구름조금홍천-3.1℃
  • 구름조금대구1.7℃
  • 맑음추풍령-3.7℃
  • 맑음전주-2.3℃
  • 맑음성산5.6℃
  • 맑음강진군1.2℃
  • 맑음의령군-2.1℃
  • 흐림대관령-4.9℃
  • 구름조금남원-2.7℃
  • 구름조금강화-5.2℃
  • 구름많음철원-4.9℃
  • 구름조금영주-2.4℃
  • 맑음목포1.3℃
  • 흐림태백-2.8℃
  • 맑음고산6.8℃
  • 맑음보성군1.3℃
  • 맑음고흥-2.2℃
  • 맑음이천-3.4℃
  • 맑음북창원3.4℃
  • 맑음수원-3.5℃
  • 구름조금상주-0.9℃
  • 구름조금고창군-1.0℃
  • 맑음원주-3.1℃
  • 구름조금춘천-2.8℃
  • 맑음부산5.7℃
  • 맑음통영4.5℃
  • 맑음장흥-0.2℃
  • 맑음청주-1.4℃
  • 구름조금파주-5.5℃
  • 구름많음인제-0.9℃
  • 구름많음흑산도4.5℃
  • 맑음함양군-3.5℃
  • 구름조금순창군-1.5℃
  • 구름조금충주-4.2℃
  • 눈북강릉-0.6℃
  • 구름조금합천-1.4℃
  • 구름조금보은-3.9℃
  • 구름많음영덕3.0℃
  • 맑음밀양-0.4℃
  • 맑음완도1.0℃
  • 구름많음봉화-4.1℃
  • 흐림강릉0.8℃
  • 맑음거제5.0℃
  • 흐림울진2.4℃
  • 구름많음청송군-2.7℃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0:00
  • -
  • +
  • 인쇄

 

160616_4.jpg
 

 

공인어학성적을 필요로 하는 전문자격 간 상호호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공인어학성적 응시자격이 필요한 전문자격 간 공인어학성적 데이터 상호호환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으로써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력공단은 이번 상호호환 서비스로 인하여 앞으로는 자격별 공인어학성적 관련서류 중복 제출에 따른 서류 발급 수수료 고객부담 해소 및 기 제출한 성적증명서 정보를 근거로 타 시험과 연동시킴으로써 고객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 자격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외국어번역),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9개 자격이다. 서비스 개시일은 제63회 세무사 원서접수가 시작된 314일부터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해당자격 Q-net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원서접수 시 공인어학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공인어학성적은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시험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며, 공인 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이다. 또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은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행(대행)기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국내 취득으로 간주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