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 맑음울진20.7℃
  • 맑음부안22.7℃
  • 맑음남해21.0℃
  • 맑음고창22.6℃
  • 맑음부산20.8℃
  • 맑음원주20.8℃
  • 맑음광양시22.2℃
  • 맑음동두천21.7℃
  • 맑음천안20.9℃
  • 맑음영천22.1℃
  • 맑음흑산도20.8℃
  • 맑음장흥21.6℃
  • 맑음북강릉26.5℃
  • 맑음안동21.2℃
  • 맑음강화20.3℃
  • 맑음거창22.9℃
  • 흐림백령도15.5℃
  • 맑음의성23.0℃
  • 맑음청주22.0℃
  • 맑음경주시23.4℃
  • 맑음강릉26.6℃
  • 맑음파주20.6℃
  • 맑음정선군21.2℃
  • 맑음서귀포20.9℃
  • 맑음추풍령21.4℃
  • 맑음인제20.0℃
  • 맑음금산22.4℃
  • 맑음완도24.1℃
  • 맑음부여22.2℃
  • 맑음밀양22.5℃
  • 맑음강진군21.8℃
  • 맑음거제20.4℃
  • 맑음문경21.9℃
  • 맑음군산21.9℃
  • 맑음영주22.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전주23.4℃
  • 맑음보은20.9℃
  • 맑음여수19.7℃
  • 맑음홍천20.1℃
  • 맑음진도군21.2℃
  • 맑음해남22.8℃
  • 맑음홍성21.7℃
  • 맑음서산20.3℃
  • 맑음대구22.6℃
  • 맑음북부산21.1℃
  • 맑음충주21.2℃
  • 맑음영덕23.6℃
  • 맑음순창군21.3℃
  • 맑음울산21.8℃
  • 맑음수원20.9℃
  • 맑음북창원22.3℃
  • 맑음청송군21.9℃
  • 맑음함양군23.9℃
  • 맑음이천21.5℃
  • 맑음태백20.7℃
  • 맑음보성군21.0℃
  • 맑음목포21.4℃
  • 맑음합천23.1℃
  • 맑음고흥22.0℃
  • 맑음구미21.9℃
  • 맑음세종21.5℃
  • 맑음대전22.2℃
  • 맑음고창군21.7℃
  • 맑음대관령19.4℃
  • 맑음인천20.7℃
  • 맑음춘천20.4℃
  • 맑음동해26.8℃
  • 맑음서청주21.2℃
  • 맑음제주19.1℃
  • 맑음북춘천19.6℃
  • 맑음영광군22.8℃
  • 맑음장수21.8℃
  • 맑음서울21.2℃
  • 맑음성산20.4℃
  • 맑음영월20.3℃
  • 맑음양산시22.4℃
  • 맑음광주22.1℃
  • 맑음고산19.8℃
  • 맑음제천20.2℃
  • 맑음남원21.5℃
  • 맑음의령군22.5℃
  • 맑음보령21.5℃
  • 맑음속초25.4℃
  • 맑음봉화22.3℃
  • 맑음김해시22.3℃
  • 맑음산청22.6℃
  • 맑음포항23.1℃
  • 맑음상주23.2℃
  • 맑음철원19.6℃
  • 맑음창원21.8℃
  • 맑음양평19.9℃
  • 맑음진주21.7℃
  • 맑음순천22.0℃
  • 맑음통영20.2℃
  • 맑음정읍22.7℃
  • 맑음임실21.5℃

감정평가사·세무사 등 9개 전문자격, 공인어학성적 상호호환 서비스 개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0:00
  • -
  • +
  • 인쇄

 

160616_4.jpg
 

 

공인어학성적을 필요로 하는 전문자격 간 상호호환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공인어학성적 응시자격이 필요한 전문자격 간 공인어학성적 데이터 상호호환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됨으로써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 원서접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인력공단은 이번 상호호환 서비스로 인하여 앞으로는 자격별 공인어학성적 관련서류 중복 제출에 따른 서류 발급 수수료 고객부담 해소 및 기 제출한 성적증명서 정보를 근거로 타 시험과 연동시킴으로써 고객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 자격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외국어번역),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등 9개 자격이다. 서비스 개시일은 제63회 세무사 원서접수가 시작된 314일부터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해당자격 Q-net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원서접수 시 공인어학성적을 입력하면 된다.

 

한편, 공인어학성적은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시험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며, 공인 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이다. 또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은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국내 시험시행(대행)기관에서 성적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국내 취득으로 간주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