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찬성

  • 맑음인천19.4℃
  • 맑음순천17.8℃
  • 맑음완도20.3℃
  • 맑음남원21.3℃
  • 맑음진주21.4℃
  • 맑음광주21.2℃
  • 맑음김해시20.9℃
  • 맑음정선군19.5℃
  • 맑음장흥20.0℃
  • 맑음부산18.9℃
  • 맑음대전21.7℃
  • 맑음울릉도16.8℃
  • 맑음홍천22.7℃
  • 맑음성산18.4℃
  • 맑음통영17.7℃
  • 맑음목포19.1℃
  • 맑음산청21.8℃
  • 맑음북춘천21.6℃
  • 맑음춘천22.1℃
  • 맑음서청주20.7℃
  • 맑음이천22.6℃
  • 맑음의성19.9℃
  • 맑음강화17.6℃
  • 맑음보은21.2℃
  • 맑음흑산도17.3℃
  • 맑음백령도15.7℃
  • 맑음구미25.0℃
  • 맑음속초17.3℃
  • 맑음의령군22.4℃
  • 맑음함양군22.3℃
  • 맑음합천24.3℃
  • 맑음세종20.7℃
  • 맑음청송군19.0℃
  • 맑음임실19.6℃
  • 맑음양평23.0℃
  • 맑음천안19.3℃
  • 맑음수원18.6℃
  • 맑음영광군17.9℃
  • 맑음서귀포19.3℃
  • 맑음북창원22.9℃
  • 맑음서울21.5℃
  • 맑음고창군18.3℃
  • 맑음인제19.9℃
  • 맑음철원23.0℃
  • 맑음포항24.4℃
  • 맑음금산22.5℃
  • 맑음충주20.8℃
  • 맑음상주24.8℃
  • 맑음광양시21.5℃
  • 맑음거제19.5℃
  • 맑음양산시19.9℃
  • 맑음울진17.5℃
  • 맑음밀양22.4℃
  • 맑음동해19.2℃
  • 맑음울산19.2℃
  • 맑음남해19.4℃
  • 맑음부여20.6℃
  • 맑음대관령17.1℃
  • 맑음여수19.8℃
  • 맑음순창군20.9℃
  • 맑음강릉24.1℃
  • 맑음창원21.1℃
  • 맑음정읍19.1℃
  • 맑음고산18.5℃
  • 맑음장수18.5℃
  • 맑음북부산18.8℃
  • 맑음경주시20.6℃
  • 맑음봉화18.3℃
  • 맑음영천21.1℃
  • 맑음영주24.4℃
  • 맑음파주17.7℃
  • 맑음보령18.1℃
  • 맑음추풍령21.4℃
  • 맑음홍성20.0℃
  • 맑음서산18.2℃
  • 맑음대구25.6℃
  • 맑음보성군20.7℃
  • 맑음고창18.0℃
  • 맑음군산18.7℃
  • 맑음영월20.1℃
  • 맑음제주21.1℃
  • 맑음제천23.3℃
  • 맑음원주24.1℃
  • 맑음동두천21.7℃
  • 맑음안동23.7℃
  • 맑음북강릉20.8℃
  • 맑음영덕18.3℃
  • 맑음진도군16.3℃
  • 맑음청주23.0℃
  • 맑음태백17.7℃
  • 맑음전주19.9℃
  • 맑음해남17.9℃
  • 맑음고흥17.4℃
  • 맑음문경25.0℃
  • 맑음강진군20.6℃
  • 맑음부안18.7℃
  • 맑음거창20.9℃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찬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16 13:41:00
  • -
  • +
  • 인쇄

160616_4-1.jpg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진행, 91.7% “도입해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발생과 관련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지난 523일부터 612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545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무려 전체 응답자의 91.7%(1,41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8.5%(546)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9%(1,080)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로 영미의 증거개시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손해배상 산정을 법관의 재량에만 맡긴다면 자의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배상액을 체계화하고, 배심원제도와연계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변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현행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부족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법제도를 개선에 앞장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고,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서울변회 변호사들의 78.9%(1,219)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56.4%(687)는 민사소송법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하여 분야를 불문하고 허가받은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38.2%(466)는 증권, 개인정보 등 집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부분에 관하여 특별법 또는 해당 법률에 부분적으로 절차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