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2일, 2016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실시된다.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은 모두 532명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100명)대비 5.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다. 사시존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각계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결국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 내년도 사시 1차 시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올해 2차 시험 응시대상자들의 절박함은 배가됐다.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부담이 커진 상태. 이런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험은 불과 일주일이 남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법무부가 발표한 2차 시험 실시 계획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고려대 우당교양관(276명)과 연세대 백양관(256명)에서 치러진다. 시험 첫 날인 22일에는 헌법과 행정법을, 23일에는 상법과 민사소송법을 각각 치른다. 이어 24일 형법과 형사소송법, 시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민법을 오전(제1‧2문)‧오후(제3문)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이번 2차 시험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5분까지 응시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며 “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특히, 법무부는 답안작성과 관련하여 “답안은 반드시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제3문(민법)은 제3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작성하여야 한다”면서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줄로 긋고 다시 기재해야하며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된다”고 설명하였다.
향후 시험 일정은 6월 24~27일까지 2차 시험이 치러진 후 10월 7일에 2차 합격자가 발표된다. 마지막 시험인 3차 시험(면접)은 11월 4~6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11월 13일에 확정‧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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