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2017년도 신규 및 경력검사 임용계획을 발표하였다. 임용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있다. 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2017년 시행 예정인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임용대상 및 기준은 신규임용의 경우 2017년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 2017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2016년 하반기 및 2017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다. 또 경력검사 임용은 사법연수원 제44기 또는 그 이전 수료한 사람 및 제3회 또는 그 이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이다.
법무부는 “신규임용은 인품, 능력, 적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전문능력 보유자에 대해서는 선발 시 우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전문능력 보유자는 외국어 조사능력, 회계·세무, 의료, 특허, 정보통신 등이다.
경력검사임용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외국의 대학에서 형사법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해당 국가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그리고 3년 이상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무역·외사, 컴퓨터·IT, 지식재산권, 여성·소년, 환경·의료 등 전문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는 선발 시 우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7년 신규 및 경력검사임용의 원서접수는 7월 26~29일까지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pros.uwayapply.com)에서 진행되며, 지원서류는 8월 1~3일까지 3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9월 중 발표하고, 실무기록평가 및 역량평가 등의 실시 일정은 추후 법무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의 검사 신규 임용은 4단계 역량평가를 통해 심층적인 검증이 이루어진다. 우선 직무역량 평가의 경우 면접 형식의 검찰업무 관련 질문·답변을 통해 검사로서의 직무 능력을 평가한다. 이어 사례형 문제에 대한 입장 및 논거 발표를 통해 발표·표현역량평가를 실시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른 집단 토론(토론·설득역량평가)과 국가관·공직관 등에 대한 최종면접(조직역량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검사임용과 관련하여 지난해 법무부는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검사 지원자들 전원을 상대로 지원자의 정신건강, 윤리의식, 청렴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성 검사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조직역량 평가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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