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노무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③ 행정쟁송법

  • 비여수20.3℃
  • 흐림제천18.0℃
  • 흐림청주22.0℃
  • 흐림봉화16.8℃
  • 흐림청송군18.3℃
  • 흐림동해18.0℃
  • 흐림영덕17.7℃
  • 흐림영광군20.8℃
  • 흐림속초18.3℃
  • 흐림산청19.9℃
  • 흐림울산18.2℃
  • 비창원19.7℃
  • 흐림정읍20.7℃
  • 흐림진도군20.4℃
  • 흐림전주21.4℃
  • 흐림원주19.8℃
  • 흐림홍천19.1℃
  • 흐림남해20.8℃
  • 흐림고창21.0℃
  • 흐림부여20.9℃
  • 흐림양산시21.0℃
  • 흐림춘천19.4℃
  • 흐림임실20.6℃
  • 흐림보은19.2℃
  • 흐림밀양21.2℃
  • 흐림북창원20.7℃
  • 비제주22.9℃
  • 흐림경주시19.3℃
  • 흐림울진17.6℃
  • 흐림서청주20.7℃
  • 흐림파주20.2℃
  • 흐림세종20.2℃
  • 흐림광양시20.9℃
  • 흐림거제19.7℃
  • 흐림고창군21.1℃
  • 박무백령도19.5℃
  • 흐림성산22.1℃
  • 흐림보령21.0℃
  • 흐림인천22.0℃
  • 흐림북춘천19.6℃
  • 흐림북부산21.1℃
  • 흐림합천20.8℃
  • 흐림영천18.9℃
  • 흐림광주22.1℃
  • 흐림영월17.5℃
  • 흐림대전21.0℃
  • 흐림부안21.5℃
  • 흐림대관령14.3℃
  • 흐림남원20.9℃
  • 흐림홍성20.8℃
  • 흐림장흥20.8℃
  • 흐림충주20.2℃
  • 흐림고흥20.3℃
  • 흐림의성19.8℃
  • 흐림동두천20.5℃
  • 흐림진주19.3℃
  • 흐림함양군20.2℃
  • 흐림이천20.5℃
  • 흐림정선군16.0℃
  • 흐림북강릉17.7℃
  • 흐림태백15.2℃
  • 흐림완도20.5℃
  • 비부산19.4℃
  • 흐림서귀포22.4℃
  • 흐림군산20.9℃
  • 흐림상주20.3℃
  • 흐림대구20.4℃
  • 흐림철원19.4℃
  • 흐림강진군20.8℃
  • 흐림추풍령20.0℃
  • 흐림순창군21.2℃
  • 흐림문경19.3℃
  • 흐림거창19.8℃
  • 흐림금산20.2℃
  • 흐림순천19.6℃
  • 흐림울릉도17.6℃
  • 흐림장수19.9℃
  • 비흑산도18.7℃
  • 흐림포항18.9℃
  • 흐림김해시19.9℃
  • 흐림영주18.5℃
  • 흐림수원21.1℃
  • 흐림양평20.0℃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해남20.8℃
  • 흐림서울21.7℃
  • 흐림안동19.4℃
  • 흐림인제17.7℃
  • 흐림천안19.9℃
  • 흐림강릉17.8℃
  • 흐림강화21.0℃
  • 흐림서산20.3℃
  • 흐림구미22.0℃
  • 비목포21.0℃
  • 흐림통영19.3℃
  • 흐림보성군21.1℃
  • 흐림고산20.7℃

[특집] 노무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③ 행정쟁송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1 14:37:00
  • -
  • +
  • 인쇄

160811_6.jpg
 
행정쟁송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숙지로 정확히 기술해야

채점위원 지난해 응시생, 수준 높은 답안 작성 많았다

금년도 노무사 2차 시험 813~14일까지 양일간 실시

 

2016년도 제2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사법시험 존폐 유무가 불확실한 가운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공인노무사 시험이 매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무사 1차 지원자는 물론 합격자도 역대 최다를 나타냈다.

 

최소합격인원(250)을 감안하면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노무사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 필수 3과목과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등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논문형으로 치러지며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호는 행정쟁송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제24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행정쟁송법은 상당수의 응시생이 과목에 대해 이해와 숙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점위원은 케이스 문제인 제1문 행정심판의 청구기간과 취소소송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문제에 대하여도 잘 작성했고, 약술형 문제인 제2문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수단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와 제3문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사정판결에 관하여 설명하는 문제에서도 수준높은 답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의 경우 행정쟁송법의 공부량 부족에 기인하는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거나 부실하게 답안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행정쟁송법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제1문의 설문(1)은 케이스 문제 중에서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법상의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묻고 있는 문제였다.

 

설문(1)의 핵심적 쟁점은 1)취소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지 여부 2)취소심판의 고지제도와 불고지시의 취소심판 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해 1)2)의 쟁점을 모두 기술한 답안이 많았지만 행정심판의 불고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답안도 있었다.

 

1문의 설문(2)는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대한 문제였다. 그 핵심적 쟁점은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지와 그 허용범위 및 허용요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포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채점위원은 대부분의 답안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허용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술한 답안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제2문의 경우 행정심판법상의 잠정적 권리구제 수단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술형 문제로서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의의요건절차각 결정의 취소를 각각 간단히 기술한 다음 양자의 관계에 대해 결론을 맺으면 되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였다.

 

한편, 3문에 대해 채점위원은 “3문은 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로 행정소송법상의 항고소송에서의 사정 판결의 의의요건효과적용범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무효등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그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도 기술하면 만족스러운 답안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