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가 지난 16일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2016년 하반기 시험서류 접수 기간 중에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시험서류는 ▲학점이수소명 신청서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 ▲1차 시험면제 신청 등 4가지이며, 항목별로 살펴보면 학점이수소명의 경우 응시자가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인정과목 검색란에서 사전에 학점 이수과목에 해당하는지를 검색한 후 해당과목이 확인되면 학점이수소명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한 경우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취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미 학점이수소명 신청을 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재차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영어시험성적확인 신청서는 토플 IBT 71점‧PBT 530점‧CBT 197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및 텝스 625점 이상을 취득했음을 소명하는 것으로 국내외 공인영어시험 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되며 성적표 원본을 제출한다.
2017년도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표로 확인신청을 받아야하고, 학점이수소명과 마찬가지로 이미 확인 받은 경우에는 영어시험성적표의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한다.
응시자가 학점이수인정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서류를 제출해 시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이밖에도 회계업무 경력으로 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경력증명서 원본과 해당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서류 접수와 관련해 금감원은 “2017년도 제1차 시험을 위한 학점이수과목인정 신청은 오는 11월 18일에 학점이수소명신청 및 영어시험성적 확인 신청보다 먼저 마감되므로, 시험 서류 제출 일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점이수소명 신청 서류를 제출한 후 특정과목 또는 특정 학기에 이수한 전 과목에 대해 학점을 포기하여 응시자격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원서를 접수하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점이수 소명신청과 영어시험 성적확인 신청 마감은 내년 1월 13일까지이며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오는 11월 18일 마감한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2017년도 제2차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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