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시준비생, 변호사시험법 효력정지 가처분

  • 흐림완도21.3℃
  • 흐림성산24.2℃
  • 흐림남해19.3℃
  • 구름많음수원29.1℃
  • 흐림세종23.1℃
  • 맑음강화29.2℃
  • 흐림정선군23.4℃
  • 구름많음서울30.1℃
  • 흐림밀양20.6℃
  • 흐림고창22.5℃
  • 비대구21.4℃
  • 흐림강진군21.1℃
  • 흐림보성군20.7℃
  • 흐림거제19.5℃
  • 흐림보은21.7℃
  • 흐림영월24.0℃
  • 흐림진주20.0℃
  • 흐림울진21.1℃
  • 흐림장흥21.4℃
  • 비여수19.9℃
  • 흐림봉화21.1℃
  • 비북부산20.7℃
  • 구름많음이천28.4℃
  • 흐림영주21.1℃
  • 흐림구미22.5℃
  • 흐림통영19.7℃
  • 흐림경주시21.3℃
  • 흐림영덕20.4℃
  • 흐림원주28.4℃
  • 흐림충주24.5℃
  • 흐림영광군21.6℃
  • 흐림안동21.3℃
  • 흐림순창군21.3℃
  • 흐림고산22.7℃
  • 흐림속초22.9℃
  • 흐림광양시19.8℃
  • 비포항22.6℃
  • 흐림합천20.9℃
  • 비서귀포22.7℃
  • 흐림김해시20.1℃
  • 구름많음홍성27.0℃
  • 구름많음북춘천28.1℃
  • 흐림의령군19.9℃
  • 비부산19.6℃
  • 흐림북강릉23.7℃
  • 흐림금산22.8℃
  • 흐림강릉24.4℃
  • 맑음철원28.8℃
  • 흐림문경21.3℃
  • 비울산19.5℃
  • 구름많음인제26.6℃
  • 흐림대관령19.3℃
  • 흐림천안24.6℃
  • 흐림부여24.0℃
  • 흐림흑산도19.9℃
  • 흐림상주21.5℃
  • 맑음파주28.7℃
  • 흐림부안23.8℃
  • 흐림산청19.2℃
  • 비울릉도21.6℃
  • 흐림청주25.1℃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고창군22.1℃
  • 흐림북창원20.1℃
  • 비제주24.0℃
  • 흐림목포22.2℃
  • 비전주24.4℃
  • 구름많음양평28.3℃
  • 흐림거창21.2℃
  • 흐림청송군20.3℃
  • 흐림해남21.4℃
  • 비대전22.5℃
  • 흐림임실21.1℃
  • 흐림순천20.0℃
  • 흐림진도군21.2℃
  • 흐림남원21.1℃
  • 흐림의성21.6℃
  • 흐림군산23.2℃
  • 흐림고흥20.5℃
  • 흐림장수21.6℃
  • 흐림광주20.9℃
  • 비창원20.2℃
  • 흐림함양군20.1℃
  • 흐림추풍령20.5℃
  • 흐림제천23.5℃
  • 흐림영천21.2℃
  • 구름많음춘천27.4℃
  • 구름많음서산28.8℃
  • 흐림동해21.8℃
  • 흐림양산시20.2℃
  • 흐림서청주24.3℃
  • 맑음동두천30.8℃
  • 맑음인천28.9℃
  • 흐림태백18.0℃
  • 흐림정읍23.4℃
  • 흐림보령27.5℃
  • 구름많음백령도22.5℃

사시준비생, 변호사시험법 효력정지 가처분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25 13:28:00
  • -
  • +
  • 인쇄

160825_1-2.jpg
 
사시 폐지규정한 조항에 가처분 신청

로스쿨생만 변시 응시, 헌법소원 제기

 

24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쿨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이하 사시준비생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 2, 4조 제1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 조항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 3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2, 3차 시험이 실시된다. ,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 1차 시험으로 금년도 1차에 불합격한 사시준비생들은 내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1년도에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사법시험 14회 응시제한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 사시준비생들은 이번 상황도 가처분이 인용되던 당시와 동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시준비생들은 내년에 사법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박탈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반면 효력정지로 인한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사시존치 헌법소원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사법시험이 존치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들은 또 변호사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현재 상황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길이 유일하다.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51항은 로스쿨의 석사학위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시준비생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즉 법학과 졸업생 및 예정자 그리고 법학석사, 박사학위 소지자는 로스쿨에 입학한 법학비전공자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사시준비생들은 이처럼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는 법조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1년이 흐른 지금도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고 헌법재판소도 그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시준비생들은 일부 양심적인 이들은 제외하고 로스쿨을 찬양 옹호하는 이들에게 양심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로스쿨은 폐지되어야 마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