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0여 년간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제도의 주요 근간이었던 사법시험이 29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그 운명이 가려지게 됐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의 정윤범 대표가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 시험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헌재는 이날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한 4개의 헌법소원과 변호사시험 응시를 5회로 제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등 총 59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 해 12월 31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에 따른다면 사법시험은 내년 2차 시험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윤범 대표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4조 1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29일 헌재는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의 경우,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지난 2009년 로스쿨에 입학했던 1기생 A씨 등은 올해 1월에 실시된 제5회 변호사시험을 끝으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5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사시준비생 김 모씨는 “나이, 학벌, 재산이 없이 실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의 제도를 왜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느냐”며 “사법시험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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