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셀프수사 면죄부 심각, 소병훈 의원 “경찰의 형사사건에 대한 특별수사기구 도입해야”
차량 전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해 100m 가량 떨어진 농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찰관을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경찰의 ‘셀프수사’로 인한 불기소처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의 형사입건수를 보면 ▲2011년 742건 ▲2012년 610건 ▲2013년 940건 ▲2014년 1,290건 ▲2015년 1,305건으로 2011년 대비 75.9%가 증가하는 등 매년 상승추세에 있다. 이는 하루 평균 2.7명의 경찰공무원이 형사입건 된 셈이다.
형사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기소의견율은 대폭 감소했다. 2011년 48.7%에서 2012년에는 59.7%로 상승했다가 현 정부 출범이후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경찰공무원의 기소의견율과 일반공무원의 기소의견율을 비교해보면, 2011년과 2012년까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2013년 17.9%p, 2014년 19.9%p, 2015년은 20.9%p 낮은 기소의견율을 경찰공무원이 보였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경찰이 경찰공무원은 4명 중 1명, 일반공무원은 2명 중 1명에 대해 기소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접수건에 대한 징계율도 감소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정 사건에 대한 징계율은 2013년 7.4%에서 2014년 6.3%, 2015년 4.2%로 2013년 대비 3.2%p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과잉진압이 심해진 현 정부 들어 경찰공무원의 형사입건에 대한 급격한 기소의견율 감소는 경찰이 자신의 직위를 면죄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국민정서와 괴리된 경찰의 면죄부 남용이 계속된다면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특별수사기구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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