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교수 60명 중 44명은 쇄신위해 개헌필요 입장
법학교수 75%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지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법학교수들을 상대로 현 정국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입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28명, 법과대학 소속 29명, 기타 법학 전공 교수 3명 등 전체 60명의 법학교수가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최근 최순실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책임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대한민국 사회의 전반적인 쇄신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73%에 달했다고 전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수사가 법 앞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84%에 달한 반면,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의 실효성에 대하여 낙관 입장을 보인 것은 10%에 불과했다. 76%는 비관적이거나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힘에 있어 여론의 관심이 고조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임의수사가 실효적이라는 입장은 63%, 퇴임 이후 자연인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실효적 일 수 있다는 입장은 33%였다.
한편,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 중 60%는 대통령 중임제와 같은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통치구조,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 전반적인 제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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